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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세]]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출국세(Departure Tax)는 자국을 떠날 때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뜻이므로 출국세는 [[관광세]]의 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 |||
== 국가별 현황 == | == 국가별 현황 == | ||
* [[국제관광여객세]]( | * 일본 : [[국제관광여객세]](사요나라 세금) : 매 [[출국]] 시 1인당 1천 엔 | ||
* [[IVL]] | * 뉴질랜드 : [[IVL]], - [[NZeTA]]([[전자여행허가]]) 발급 시 함께 납부, NZD 35 (2년 유효기간) | ||
* 인도네시아 : 출국 시 세금 부과 (공항에 따라 상이) | |||
* 카리비안 국가들 대부분 출국 시 관광세 부과 | |||
** 안티구아 바부다 : 미화 51달러 | |||
** 바하마스 : 미화 15달러 | |||
* 부탄 : 체류 기간에 비례해 부과(Per diem tax), 일 최대 250달러 | |||
* 태국 : [[코로나19]] 관련 비용 충당 위해 입국하는 외국 관광객 대상 인당 300바트 부과(2023년)<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73941 태국, 4월부터 방문 외국인 1만 원 세금 … 코로나 비용 충당]</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07811 태국,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세 징수]</ref> → 이후 정식 [[입국세]]로 전환 | |||
== 참고 == | |||
* [[공항세]](Airport Tax) | |||
* [[출국세]](Departure Tax) | |||
* [[입국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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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16일 (목) 08:32 기준 최신판
관광세(Tourism Levy, Tourist Tax)
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광을 위해 자국에 출입국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의 한 종류이다.
공항세와 유사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공항세가 공항 이용료라는 개념이 강하다고 한다면, 관광세는 말 그대로 자국 내외 관광 목적으로 출입국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 성격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출국세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출국세(Departure Tax)는 자국을 떠날 때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뜻이므로 출국세는 관광세의 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국가별 현황[편집 | 원본 편집]
- 일본 : 국제관광여객세(사요나라 세금) : 매 출국 시 1인당 1천 엔
- 뉴질랜드 : IVL, - NZeTA(전자여행허가) 발급 시 함께 납부, NZD 35 (2년 유효기간)
- 인도네시아 : 출국 시 세금 부과 (공항에 따라 상이)
- 카리비안 국가들 대부분 출국 시 관광세 부과
- 안티구아 바부다 : 미화 51달러
- 바하마스 : 미화 15달러
- 부탄 : 체류 기간에 비례해 부과(Per diem tax), 일 최대 250달러
- 태국 : 코로나19 관련 비용 충당 위해 입국하는 외국 관광객 대상 인당 300바트 부과(2023년)[1][2] → 이후 정식 입국세로 전환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