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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R(Dangerous Goods Regulation, [[위험물]] 규정) | |||
== 개요 == | |||
[[항공기]]에 탑재하는 화물이나 [[수하물]](휴대품 포함)에 대해 그 위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운송, [[탑재]]방법을 달리하여 취급하도록 설정된 기준이다. | [[항공기]]에 탑재하는 화물이나 [[수하물]](휴대품 포함)에 대해 그 위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운송, [[탑재]]방법을 달리하여 취급하도록 설정된 기준이다. | ||
기본적으로는 [[ICAO]]에서 기준을 관할하고 있으며 [[항공사]]들은 | 기본적으로는 [[ICAO]]에서 기준을 관할하고 있으며 [[항공사]]들은 [[IATA]]에서 규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위험물]]을 취급해야 한다. | ||
==관련 용어== | ==관련 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