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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Republic of Mozambique),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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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모잠비크(Mozambique)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입국]] 시 비자([[사증]])를 요구한다. 하지만 관광 목적인 경우 도착지 공항에서 '''30일 체류 가능한 [[도착비자]]'''를 받을 수 있다.</s> | |||
대한민국을 포함한 29개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2023년 5월 1일부로 관광 및 비즈니스 목적으로 모잠비크에 비자 없이 [[입국]]해 30일 체류 가능하다. 모잠비크 입국 후 추가로 30일 체류 연장 가능하다. [https://evisa.gov.mz/ 온라인 비자/e-Visa 사이트]를 통해 사전 등록/발급 필요하다. | |||
대한민국 관용 및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최대 90일 무사증 방문(입국) 가능하다. | 대한민국 관용 및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최대 90일 무사증 방문(입국)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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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비자 입국 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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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Visa (전자비자) 발급 === | ||
모잠비크 대사관에서 사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모잠비크 상주 공관이 없어 | 여행, 상용, 투자 등 모든 형태의 비자 신청이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물리적 비자가 필요한 경우 모잠비크 대사관에서 사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모잠비크 상주 공관이 없어 주일본모잠비크 대사관에 신청할 수밖에 없다.) | ||
* 온라인 비자(e-Visa) 신청 사이트: https://evisa.gov.mz/ (2023년 5월 기준 운영 중단 상태) | |||
* 주일본모잠비크 대사관 사이트: http://embamoc.jp/english/visa/index.html) | |||
=== 주의 사항 === | |||
* | * 모잠비크 모든 방문 외국인은 입국 후 5일 내로 이민국에 투숙지를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일 당 1,000케티칼 벌금 부과) 호텔 등 전문 숙박시설에 투숙할 경우 신고의무는 숙박시설에 귀속되어 있어 별도 조치 필요하지 않지만 가정집과 같이 초청인의 집 등에 거주하는 경우 신고 의무는 본거주자(초청인)에게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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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 최대 미화 200달러 미만이어야 함 | ※ 각각 최대 미화 200달러 미만이어야 함 | ||
===기타=== | ===기타 휴대품=== | ||
의약품의 경우, 영문 처방전 소지 권장하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술, 담배 휴대는 불가하다. | 의약품의 경우, 영문 처방전 소지 권장하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술, 담배 휴대는 불가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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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5000달러 이상은 사전 신고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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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와 인접 국가는 치안이 불안해 배낭여행은 삼가는 것이 좋다. (주모잠비크한국대사관 공지사항) | |||
* 모잠비크는 한국에 비해 살인은 약 50배, 강도는 약 100배 많을 정도로 치안이 불안하며 인접한 남아공, 스와질랜드, 짐바브웨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 |||
* 모잠비크, 인접 국가는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고 현지인들이 이용하는 미니버스, 택시, 장거리 벗, 기차 등에서 강도 피해 사례가 많다. 도보 여행 시에도 강도 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 | |||
* 모잠비크, 인접 국가의 오지에 가면 통신 수단이 원활치 않아 위험에 빠졌을 때 경찰, 구급대의 서비스를 받기 쉽지 않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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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3일 (월) 16:57 기준 최신판
모잠비크(Republic of Mozambique),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모잠비크(Mozambique)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입국 시 비자(사증)를 요구한다. 하지만 관광 목적인 경우 도착지 공항에서 30일 체류 가능한 도착비자를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29개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2023년 5월 1일부로 관광 및 비즈니스 목적으로 모잠비크에 비자 없이 입국해 30일 체류 가능하다. 모잠비크 입국 후 추가로 30일 체류 연장 가능하다. 온라인 비자/e-Visa 사이트를 통해 사전 등록/발급 필요하다.
대한민국 관용 및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최대 90일 무사증 방문(입국) 가능하다.
비자면제 참고
무비자 입국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
- 체류지 증명서(예: 호텔 예약증), 초청장(해당자)
- 왕복 항공권 또는 제3국행 항공권
e-Visa (전자비자) 발급[편집 | 원본 편집]
여행, 상용, 투자 등 모든 형태의 비자 신청이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물리적 비자가 필요한 경우 모잠비크 대사관에서 사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모잠비크 상주 공관이 없어 주일본모잠비크 대사관에 신청할 수밖에 없다.)
- 온라인 비자(e-Visa) 신청 사이트: https://evisa.gov.mz/ (2023년 5월 기준 운영 중단 상태)
- 주일본모잠비크 대사관 사이트: http://embamoc.jp/english/visa/index.html)
주의 사항[편집 | 원본 편집]
- 모잠비크 모든 방문 외국인은 입국 후 5일 내로 이민국에 투숙지를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일 당 1,000케티칼 벌금 부과) 호텔 등 전문 숙박시설에 투숙할 경우 신고의무는 숙박시설에 귀속되어 있어 별도 조치 필요하지 않지만 가정집과 같이 초청인의 집 등에 거주하는 경우 신고 의무는 본거주자(초청인)에게 있다.
입국 관련 서류[편집 | 원본 편집]
입국신고[편집 | 원본 편집]
내용 추가가 필요한 문단입니다.
세관신고[편집 | 원본 편집]
내용 추가가 필요한 문단입니다.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400개비(또는 250그램)
- 주류: 증류주 1리터, 와인 2.25리터
- 향수: 50㎖
※ 각각 최대 미화 200달러 미만이어야 함
기타 휴대품[편집 | 원본 편집]
의약품의 경우, 영문 처방전 소지 권장하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술, 담배 휴대는 불가하다.
외국환 신고[편집 | 원본 편집]
미화 5000달러 이상은 사전 신고 필요
반입금지 품목[편집 | 원본 편집]
마약, 무기류 등의 위험물과 음란물 일체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접종[편집 | 원본 편집]
- 황열병 감염 위험국을 방문(경유)한 경우 황열병 국제예방접종증명서(Yellow Card) 필요
- 코로나19 관련하여 백신접종증명서(부스터샷 불요) 또는 입국 전 72시간 이내 받은 PCR 음성증명서 제시 (2022년 기준)
반려동물(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 전자신분증명서
- 건강진단서 원본 (수의사 병원 진단, 발급)
- 광견병 접종 결과서
- 출생 후 3개월 미만의 애완견은 어미의 백신접종 자료 필요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여행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모잠비크와 인접 국가는 치안이 불안해 배낭여행은 삼가는 것이 좋다. (주모잠비크한국대사관 공지사항)
- 모잠비크는 한국에 비해 살인은 약 50배, 강도는 약 100배 많을 정도로 치안이 불안하며 인접한 남아공, 스와질랜드, 짐바브웨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 모잠비크, 인접 국가는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고 현지인들이 이용하는 미니버스, 택시, 장거리 벗, 기차 등에서 강도 피해 사례가 많다. 도보 여행 시에도 강도 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모잠비크, 인접 국가의 오지에 가면 통신 수단이 원활치 않아 위험에 빠졌을 때 경찰, 구급대의 서비스를 받기 쉽지 않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