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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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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Republic of Mozambique),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모잠비크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입국]] 시 비자([[사증]])를 요구한다. 하지만 관광 목적인 경우 도착지 공항에서 '''30일 체류 가능한 [[도착비자]]'''를 받을 수 있다.   
<s>모잠비크(Mozambique)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입국]] 시 비자([[사증]])를 요구한다. 하지만 관광 목적인 경우 도착지 공항에서 '''30일 체류 가능한 [[도착비자]]'''를 받을 수 있다.</s> 
 
대한민국을 포함한 29개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2023년 5월 1일부로 관광 및 비즈니스 목적으로 모잠비크에 비자 없이 [[입국]]해 30일 체류 가능하다. 모잠비크 입국 후 추가로 30일 체류 연장 가능하다. [https://evisa.gov.mz/ 온라인 비자/e-Visa 사이트]를 통해 사전 등록/발급 필요하다.   


대한민국 관용 및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최대 90일 무사증 방문(입국) 가능하다.  
대한민국 관용 및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최대 90일 무사증 방문(입국) 가능하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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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비자(관광 목적) 발급 조건===
===무비자 입국 조건===


#유효한 [[여권]] 소지 (여권사진)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
#체류지 증명서(예: 호텔 예약증), 초청장(해당자)
#체류지 증명서(예: 호텔 예약증), 초청장(해당자)
#왕복 [[항공권]]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왕복 [[항공권]]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수수료 미화 50달러


=== 여타 목적의 비자 발급 ===
=== e-Visa (전자비자) 발급 ===
모잠비크 대사관에서 사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모잠비크 상주 공관이 없어 주일본 모잠비크 대사관에 신청할 수밖에 없다.)
여행, 상용, 투자 등 모든 형태의 비자 신청이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물리적 비자가 필요한 경우 모잠비크 대사관에서 사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모잠비크 상주 공관이 없어 주일본모잠비크 대사관에 신청할 수밖에 없다.)
 
* 온라인 비자(e-Visa) 신청 사이트: https://evisa.gov.mz/ (2023년 5월 기준 운영 중단 상태)
* 주일본모잠비크 대사관 사이트: http://embamoc.jp/english/visa/index.html)
 
=== 주의 사항 ===


* 참고 사이트: http://embamoc.jp/english/visa/index.html)
* 모잠비크 모든 방문 외국인은 입국 후 5일 내로 이민국에 투숙지를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일 당 1,000케티칼 벌금 부과) 호텔 등 전문 숙박시설에 투숙할 경우 신고의무는 숙박시설에 귀속되어 있어 별도 조치 필요하지 않지만 가정집과 같이 초청인의 집 등에 거주하는 경우 신고 의무는 본거주자(초청인)에게 있다.


==입국 관련 서류==
==입국 관련 서류==


=== 입국신고서 ===
=== 입국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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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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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신고서===
=== 세관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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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열병 감염 위험국을 방문(경유)한 경우 황열병 국제예방접종증명서(Yellow Card) 필요
==세관==
* [[코로나19]] 관련하여 백신접종증명서(부스터샷 불요) 또는 입국 전 72시간 이내 받은 PCR 음성증명서 제시 (2022년 기준)
 
==세관 규정==


===면세 한도===
===면세 한도===


*담배 : 400개비(또는 250그램)
*담배: 400개비(또는 250그램)
*주류 : 증류주 1리터, 와인 2.25리터
*주류: 증류주 1리터, 와인 2.25리터
*향수 : 50㎖
*향수: 50㎖


※ 각각 최대 미화 200달러 미만이어야 함
※ 각각 최대 미화 200달러 미만이어야 함


===기타===
===기타 휴대품===
의약품의 경우, 영문 처방전 소지 권장하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술, 담배 휴대는 불가하다.
의약품의 경우, 영문 처방전 소지 권장하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술, 담배 휴대는 불가하다.
=== 외국환 신고 ===
미화 5000달러 이상은 사전 신고 필요


===반입금지 품목===
===반입금지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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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무기류 등의 위험물과 음란물 일체
 
==검역==
 
=== 예방접종 ===
* [[황열병]] 감염 위험국을 방문(경유)한 경우 황열병 국제예방접종증명서(Yellow Card) 필요
* [[코로나19]] 관련하여 백신접종증명서(부스터샷 불요) 또는 입국 전 72시간 이내 받은 PCR 음성증명서 제시 (2022년 기준)
 
===[[반려동물]](애완동물)===
*전자신분증명서
*건강진단서 원본 (수의사 병원 진단, 발급)
*광견병 접종 결과서
*출생 후 3개월 미만의 애완견은 어미의 백신접종 자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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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주의사항 ==
모잠비크와 인접 국가는 치안이 불안해 배낭여행은 삼가는 것이 좋다. (주모잠비크한국대사관 공지사항)


==반려동물(애완동물) ==
* 모잠비크는 한국에 비해 살인은 약 50배, 강도는 약 100배 많을 정도로 치안이 불안하며 인접한 남아공, 스와질랜드, 짐바브웨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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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잠비크, 인접 국가는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고 현지인들이 이용하는 미니버스, 택시, 장거리 벗, 기차 등에서 강도 피해 사례가 많다. 도보 여행 시에도 강도 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모잠비크, 인접 국가의 오지에 가면 통신 수단이 원활치 않아 위험에 빠졌을 때 경찰, 구급대의 서비스를 받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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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3일 (월) 16:57 기준 최신판

모잠비크(Republic of Mozambique),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모잠비크(Mozambique)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입국 시 비자(사증)를 요구한다. 하지만 관광 목적인 경우 도착지 공항에서 30일 체류 가능한 도착비자를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29개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2023년 5월 1일부로 관광 및 비즈니스 목적으로 모잠비크에 비자 없이 입국해 30일 체류 가능하다. 모잠비크 입국 후 추가로 30일 체류 연장 가능하다. 온라인 비자/e-Visa 사이트를 통해 사전 등록/발급 필요하다.

대한민국 관용 및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최대 90일 무사증 방문(입국) 가능하다.

무비자 입국 조건[편집 | 원본 편집]

  1.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
  2. 체류지 증명서(예: 호텔 예약증), 초청장(해당자)
  3. 왕복 항공권 또는 제3국행 항공권

e-Visa (전자비자) 발급[편집 | 원본 편집]

여행, 상용, 투자 등 모든 형태의 비자 신청이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물리적 비자가 필요한 경우 모잠비크 대사관에서 사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모잠비크 상주 공관이 없어 주일본모잠비크 대사관에 신청할 수밖에 없다.)

주의 사항[편집 | 원본 편집]

  • 모잠비크 모든 방문 외국인은 입국 후 5일 내로 이민국에 투숙지를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일 당 1,000케티칼 벌금 부과) 호텔 등 전문 숙박시설에 투숙할 경우 신고의무는 숙박시설에 귀속되어 있어 별도 조치 필요하지 않지만 가정집과 같이 초청인의 집 등에 거주하는 경우 신고 의무는 본거주자(초청인)에게 있다.

입국 관련 서류[편집 | 원본 편집]

입국신고[편집 | 원본 편집]

내용 추가가 필요한 문단입니다.

세관신고[편집 | 원본 편집]

내용 추가가 필요한 문단입니다.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400개비(또는 250그램)
  • 주류: 증류주 1리터, 와인 2.25리터
  • 향수: 50㎖

※ 각각 최대 미화 200달러 미만이어야 함

기타 휴대품[편집 | 원본 편집]

의약품의 경우, 영문 처방전 소지 권장하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술, 담배 휴대는 불가하다.

외국환 신고[편집 | 원본 편집]

미화 5000달러 이상은 사전 신고 필요

반입금지 품목[편집 | 원본 편집]

마약, 무기류 등의 위험물과 음란물 일체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접종[편집 | 원본 편집]

  • 황열병 감염 위험국을 방문(경유)한 경우 황열병 국제예방접종증명서(Yellow Card) 필요
  • 코로나19 관련하여 백신접종증명서(부스터샷 불요) 또는 입국 전 72시간 이내 받은 PCR 음성증명서 제시 (2022년 기준)

반려동물(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 전자신분증명서
  • 건강진단서 원본 (수의사 병원 진단, 발급)
  • 광견병 접종 결과서
  • 출생 후 3개월 미만의 애완견은 어미의 백신접종 자료 필요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여행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모잠비크와 인접 국가는 치안이 불안해 배낭여행은 삼가는 것이 좋다. (주모잠비크한국대사관 공지사항)

  • 모잠비크는 한국에 비해 살인은 약 50배, 강도는 약 100배 많을 정도로 치안이 불안하며 인접한 남아공, 스와질랜드, 짐바브웨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 모잠비크, 인접 국가는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고 현지인들이 이용하는 미니버스, 택시, 장거리 벗, 기차 등에서 강도 피해 사례가 많다. 도보 여행 시에도 강도 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모잠비크, 인접 국가의 오지에 가면 통신 수단이 원활치 않아 위험에 빠졌을 때 경찰, 구급대의 서비스를 받기 쉽지 않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