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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Suvidha: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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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수비다(Air Suvidha)'''
에어수비다(Air Suvidha) : 인도 [[입국]] 시 사전 (검역 관련) 신고서로 작성·제출하는 플랫폼(Air Suvidha Self Declaration Form)
 
인도 [[입국]] 시 사전에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https://air-suvidha.org/ 플랫폼]이다. (Air Suvidha Self Declaration Form)


== 개요 ==
== 개요 ==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4월 인도 정부가 도입한 사전 신고 제도로 입국자의 개인정보, 연락처, 일부 건강 정보 및 인도 내 일정 등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4월 인도 정부가 도입한 사전 신고 제도로 입국자의 개인정보, 연락처, 일부 건강 정보 및 인도 내 일정 등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2023년 2월 13일, PCR 음성확인서 불요에 따라 제도가 폐지됐다.<ref>[https://airtravelinfo.kr/info_etc/1526699 인도,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등록 절차 폐지(2023.2.143)]</ref>


== 세부내용 ==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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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대상 : 인도에 입국/환승하는 사람
* 작성 대상 : 인도에 입국/환승하는 사람
* 필요 서류 : 유효한 여권,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음성 확인서(검사서)
* 필요 서류 : 유효한 여권,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음성 확인서(검사서)
* 작성 방법 : [https://evisa.express/en/india/air-suvidha/applicationform?currency=EUR 온라인 양식]에 신청서 기재 제출 (여권 사본, 증명서 업로드) / 인도 도착 전 72시간 이내
* 작성 방법 : [https://www.newdelhiairport.in/airsuvidha/apho-registration <s>온라인 양식</s>]에 신청서 기재 제출 (여권 사본, 증명서 업로드) / 인도 도착 전 72시간 이내
* 소요 기간 : 3일
* 비용 : 34유로


== 작성 대상 ==
== 작성 대상 ==
2022년 말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지 않고 중국 등에서 다시 크게 확산되자 인도 정부는 중국, 홍콩, 일본, 한국, 싱가포르, 태국 출발 인도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에어수비다를 작성하도록 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코로나19 관련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실시했다. 2022년 말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지 않고 중국 등에서 다시 크게 확산되자 인도 정부는 중국, 홍콩, 일본, 한국, 싱가포르, 태국 출발 인도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에어수비다를 작성하도록 했다. (2023년 1월 1일 부)<ref>[https://airtravelinfo.kr/info_etc/1521657 인도, 검역 강화 조치 (2023.1.1 ~ )]</ref>


== 참고 ==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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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전자여행허가]]
* [[인도 전자여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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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출입국]]

2023년 2월 14일 (화) 15:41 기준 최신판

에어수비다(Air Suvidha) : 인도 입국 시 사전 (검역 관련) 신고서로 작성·제출하는 플랫폼(Air Suvidha Self Declaration Form)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4월 인도 정부가 도입한 사전 신고 제도로 입국자의 개인정보, 연락처, 일부 건강 정보 및 인도 내 일정 등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2023년 2월 13일, PCR 음성확인서 불요에 따라 제도가 폐지됐다.[1]

세부내용[편집 | 원본 편집]

  • 작성 대상 : 인도에 입국/환승하는 사람
  • 필요 서류 : 유효한 여권,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음성 확인서(검사서)
  • 작성 방법 : 온라인 양식에 신청서 기재 제출 (여권 사본, 증명서 업로드) / 인도 도착 전 72시간 이내

작성 대상[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관련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실시했다. 2022년 말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지 않고 중국 등에서 다시 크게 확산되자 인도 정부는 중국, 홍콩, 일본, 한국, 싱가포르, 태국 출발 인도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에어수비다를 작성하도록 했다. (2023년 1월 1일 부)[2]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