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DAF== 국경선 인도 조건인 Delivered At Frontier의 약자로서 수입, 통관의 의무는 없다. {{각주}} 분류:화물) |
(→관련 용어) |
||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6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DAF (Delivered At Frontier) : 국경선 인도 조건 | |||
== 설명 == | |||
국경선 인도 조건인 Delivered At Frontier의 약자로서 수입, 통관의 의무는 없다. | 국경선 인도 조건인 Delivered At Frontier의 약자로서 수입, 통관의 의무는 없다. | ||
국경의 지정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매매 계약 조건이다. 수출업자가 관세 국경까지 운송하는데 수반되는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며, 육상 운송시에 사용된다. | |||
==관련 용어== | |||
* [[DAF]] | |||
* [[DDP]] | |||
* [[DDU]] | |||
* [[DEQ]] | |||
* [[DES]] | |||
* [[EXW]] | |||
* [[FCA(Free Carrier)|FCA]] | |||
{{각주}} | {{각주}} | ||
[[분류:화물]] | [[분류:화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