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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Fiji) 출입국 관련 기준, 규정 및 여행 정보 | 피지(Fiji) 출입국 관련 기준, 규정 및 여행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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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은 피지 도착 시 [[공항]]에서 4개월 체류 가능한 방문비자([[도착비자]])를 받을 수 있다. | 우리나라 국민은 피지 도착 시 [[공항]]에서 4개월 체류 가능한 방문비자([[도착비자]])를 받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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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송신기 및 통신장비는 수입이 제한되며 반드시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 * 무선송신기 및 통신장비는 수입이 제한되며 반드시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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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2일 (일) 22:26 기준 최신판
피지 출입국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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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 |
비자 | 필요 (도착비자) |
체류기간 | 4개월 |
ETA | 없음 |
신고서 | - |
참고 | |
비자면제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피지(Fiji) 출입국 관련 기준, 규정 및 여행 정보
호주 대륙 동쪽에 있는 일련의 제도로 이루어진 섬나라로 정식 국호는 피지 공화국이며 수도는 수바(Suva)이다. 1970년 영국의 식민지배에서 독립한 인구 약 92만 명의 소국이다. 휴양지, 신혼 여행지로 인기가 높은 곳이다.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우리나라 국민은 피지 도착 시 공항에서 4개월 체류 가능한 방문비자(도착비자)를 받을 수 있다.
도착비자 발급[편집 | 원본 편집]
- 수수료: FJD 93 (복수 비자는 FJD 185)
- 1회 2개월 체류 기한 연장 가능 (수수료 FJD 93)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6개월 잔여 유효기간 여권
- 이원/귀국 항공권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2023년 2월 14일 부로 피지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가 전면 해제되었다. 백신접종증명서 및 여행자 보험 가입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200개비 또는 담배잎/시가 200g
- 주류: 2.25리터 (와인.맥주는 4.5리터)
- FJD 1,000 이내 물품
무기 및 탄약류[편집 | 원본 편집]
수입 허가 필요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FJD 10,000 (미화 5,000달러 상당) 초과하는 상당 현금 및 수표는 신고해야 한다. (일부/30% 금액 몰수 혹은 FJD 60,000 벌금 또는 10년 징역형)
- 반출 가능한 피지 화폐는 최대 FJD 500로 제한된다.
반입 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가공 전 육류 및 식품
- 무기, 위조 지폐, 음란 서적, 폭죽, 화학 가스나 폭발물, 마약
- 무선송신기 및 통신장비는 수입이 제한되며 반드시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식품류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기본적으로 식품류 반입이 매우 까다로우며 반입 시 반드시 세관 신고서에 "Yes" 표기를 해야 한다. (적발 시 FJD 400 벌금 부과)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피지의 첫 번째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생물방역물품 관련 세관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현장에서 FJD 400 혹은 최대 FJD 20,000 벌금이나 6개월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엄격히 시행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특별히 요구되는 예방 접종은 없다.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뉴질랜드, 호주 이외의 지역에서 개, 고양이 등의 수입/입국은 금지된다.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생물방역물품 관련 세관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FJD 400 ~ 최대 FJD 20,000 벌금 혹은 6개월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