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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항공위키
(새 문서: 러시아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 대한민국 무비자 입국 ==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로 입국해 최대 60일 체류할 수 있다. === 조건 === * 이원 혹은 귀국 항공권 == 출입국 == == 세관 == === 면세 기준 === * 담배: 400개비 (또는 시가릴로 200개 또는 시가 100개 또는 담배 제품 500g) * 주류: 3리터 (만 21세 이상) * 향수: 합리적인 양 * 캐비어: 250g *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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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무비자 입국 ==
== 대한민국 무비자 입국 ==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로 입국해 최대 60일 체류할 수 있다.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로 입국해 최대 60일 체류할 수 있다.(2014년 1월 1일 부)


여러 번 입국 하는 경우 체류기간을 합산해 180일 기간 내 최대 90일 체류 가능하다. (60일 체류 후 90일 이내 다시 입국했다면 30일만 추가 체류 가능)
{{참고
| 참고1 = 비자면제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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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건 ===
=== 조건 ===


* 이원 혹은 귀국 항공권
* 이원 혹은 귀국 [[항공권]] 소지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빈 페이지 최소 2개 이상)
* 훼손된 여권 사용 불가
 
[[분류:여행]]
[[분류:출입국]]


== 출입국 ==
== 출입국 ==
=== 코로나19 관련 ===
2022년 10월 21일, 러시아 입국을 위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폐지되었다.
=== 입국 금지 확인 방법 ===
러시아 내무부 이민총국은 [https://xn--b1aew.xn--p1ai/%D1%81%D0%B5%D1%80%D0%B2%D0%B8%D1%81%D1%8B-%D0%B3%D1%83%D0%B2%D0%BC/info-service.htm?sid=3000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인) 입국 금지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체류 시 행정법 위반 등의 사유)
=== 유의 사항 ===
* 입국 시 교부받는 입국 신고서(이민카드)는 호텔 체크인 및 출국 시 필요하므로 보관해야 한다.
*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제외) 관할 이민국에 거주지 등록을 해야 한다. 호텔, 호스텔 등 정규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체크인과 동시에 통상 거주 등록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거주 등록이 되는 숙박시설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모든 외국인은 러시아 내 효력이 있는 의료보험(여행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불법체류(기간 초과 등)에 대해 처벌 강화(2023년 3월 기준)


== 세관 ==
== 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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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 기준 ===
=== 면세 기준 ===


* 담배: 400개비 (또는 시가릴로 200개 또는 시가 100개 또는 담배 제품 500g)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 또는 담배 제품 250g)
* 주류: 3리터 (만 21세 이상)
* 주류: 3리터 (만 21세 이상)
* 향수: 합리적인 양
* 향수: 합리적인 양
* 캐비어: 250g
* 캐비어: 250g
* 면세 범위: 개인적 용도 10,000유로 이하 물품
* 면세 범위: 개인적 용도 10,000유로 이하 물품 (50kg 이하 물품) 기준 초과 시 30% 관세 부과 또는 1kg당 최저 4유로 부과
※ 18세 이상 1인 기준
 
=== 외국환/통화 ===
 
* 개인은 제한 없이 외화 반입 가능하나 미화 10,000달러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 1만 달러 초과하는 외화는 반출할 수 없다.(우크라이나 사태)
* 위반 시 처벌 규정 엄격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미신고 금액의 0.5배에서 최대 15배까지 벌금 부과)


=== 반입 금지 물품 ===
=== 반입 금지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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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및 탄약: 수출입 허가 필요 ([[위탁 수하물]]로만 운송)
* 무기 및 탄약: 수출입 허가 필요 ([[위탁 수하물]]로만 운송)
* 마약
* 마약
* 과일 및 채소
* 과일 및 채소 (유제품, 육류 제품은 허용)
 
=== 식품 ===
 
* 개인당 최대 5kg 식품 및 동물용 제품 반입 가능 (포장된 완제품)
* 철갑상어 캐비어 250g 이하 반출 가능 (포장된 완제품)
* 생선 또는 해산물 5kg 이하 반출 가능
 
=== 수하물 ===
러시아 연방 첫 번째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 검역 ==
===주의 사항===
 
*입국 시 작성한 [[세관 신고서]]는 출국 시 제출해야 한다.
*러시아 ↔ 유럽 내 이동 시, 반입 제재 품목에 유의해야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항공부문 동향|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연합이 반입/반출 제재 품목 지정)
*16세 이상 세관신고 의무
 
==검역==
 
===예방 접종===
 
===애완 동물===
 
*고양이, 개, 새
*국제 수의사 건강 증명서, 광견병 예방 접종, 수입 허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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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정보 ==
 
* 무인항공기(드론) 촬영 시 사전허가 필요하다.
* 2023년 기준, 러시아 경찰의 소지품 및 휴대폰 검사 등 불심검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23년 5월, 모스크바 내 모든 드론 비행 금지)
* 2회 이상 주재국 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강제 조치 강화 (도로교통 법규, 거주 등록, 노동허가, 건강검진, 재산 신고 등)
* 우리나라 외교부, 러시아에 대해 2024.10.17 부로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90일 연장
{{각주}}
{{각주}}
[[분류:출입국]]
[[분류:여행]]

2024년 10월 23일 (수) 09:11 기준 최신판

러시아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로 입국해 최대 60일 체류할 수 있다.(2014년 1월 1일 부)

여러 번 입국 하는 경우 체류기간을 합산해 180일 기간 내 최대 90일 체류 가능하다. (60일 체류 후 90일 이내 다시 입국했다면 30일만 추가 체류 가능)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이원 혹은 귀국 항공권 소지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빈 페이지 최소 2개 이상)
  • 훼손된 여권 사용 불가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2022년 10월 21일, 러시아 입국을 위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폐지되었다.

입국 금지 확인 방법[편집 | 원본 편집]

러시아 내무부 이민총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인) 입국 금지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체류 시 행정법 위반 등의 사유)

유의 사항[편집 | 원본 편집]

  • 입국 시 교부받는 입국 신고서(이민카드)는 호텔 체크인 및 출국 시 필요하므로 보관해야 한다.
  •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제외) 관할 이민국에 거주지 등록을 해야 한다. 호텔, 호스텔 등 정규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체크인과 동시에 통상 거주 등록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거주 등록이 되는 숙박시설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모든 외국인은 러시아 내 효력이 있는 의료보험(여행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불법체류(기간 초과 등)에 대해 처벌 강화(2023년 3월 기준)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 또는 담배 제품 250g)
  • 주류: 3리터 (만 21세 이상)
  • 향수: 합리적인 양
  • 캐비어: 250g
  • 면세 범위: 개인적 용도 10,000유로 이하 물품 (50kg 이하 물품) 기준 초과 시 30% 관세 부과 또는 1kg당 최저 4유로 부과

※ 18세 이상 1인 기준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개인은 제한 없이 외화 반입 가능하나 미화 10,000달러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 1만 달러 초과하는 외화는 반출할 수 없다.(우크라이나 사태)
  • 위반 시 처벌 규정 엄격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미신고 금액의 0.5배에서 최대 15배까지 벌금 부과)

반입 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러시아 연방을 겨냥한 사진 및 인쇄물
  • 철갑상어과 어류 및 그 제품
  • 군용 무기 및 탄약
  • 무기 및 탄약: 수출입 허가 필요 (위탁 수하물로만 운송)
  • 마약
  • 과일 및 채소 (유제품, 육류 제품은 허용)

식품[편집 | 원본 편집]

  • 개인당 최대 5kg 식품 및 동물용 제품 반입 가능 (포장된 완제품)
  • 철갑상어 캐비어 250g 이하 반출 가능 (포장된 완제품)
  • 생선 또는 해산물 5kg 이하 반출 가능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러시아 연방 첫 번째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주의 사항[편집 | 원본 편집]

  • 입국 시 작성한 세관 신고서는 출국 시 제출해야 한다.
  • 러시아 ↔ 유럽 내 이동 시, 반입 제재 품목에 유의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연합이 반입/반출 제재 품목 지정)
  • 16세 이상 세관신고 의무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애완 동물[편집 | 원본 편집]

  • 고양이, 개, 새
  • 국제 수의사 건강 증명서, 광견병 예방 접종, 수입 허가 필요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 무인항공기(드론) 촬영 시 사전허가 필요하다.
  • 2023년 기준, 러시아 경찰의 소지품 및 휴대폰 검사 등 불심검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23년 5월, 모스크바 내 모든 드론 비행 금지)
  • 2회 이상 주재국 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강제 조치 강화 (도로교통 법규, 거주 등록, 노동허가, 건강검진, 재산 신고 등)
  • 우리나라 외교부, 러시아에 대해 2024.10.17 부로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90일 연장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