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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면세 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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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국가 [[입국]] [[면세]] 기준
유럽연합(EU) [[면세]] 기준, 유럽연합 국가 [[입국]] 시에 적용하는 면세 기준으로 EU 차원에서 공통 기준을 제시했으며 국가에 따라서 일부 상이한 경우가 있다.


== 기준 ==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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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40개비 또는 시가 10개 또는 엽연초 50그램
|담배 40개비 또는 시가 10개 또는 엽연초 50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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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국이 1안과 2안 중 선택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1안 선택)
※ 회원국이 1안과 2안 중 선택 (일반적으로는 1안 선택)


=== 주류 ===
=== 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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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콜 도수 22% 초과시 1리터 또는 22% 이하시 2리터
# 알콜 도수 22% 초과시 1리터 또는 22% 이하시 2리터
# 와인 4리터, 맥주 16리터
# 와인 4리터, 맥주 16리터
=== 향수 ===
한도 폐지 (개인 물품 금액에 합산해 평가)


=== 면세한도 금액 ===
=== 면세한도 금액 ===
개인 물품으로 합산 가격이 EUR 430 이내 (15세 미만은 통상 EUR 200 / 육로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EUR 300)
개인 물품으로 합산 금액 '''EUR 430''' (15세 미만은 통상 EUR 200 / 육로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EUR 300)


== 기타 ==
== 기타 ==


* 2008년 12월 1일부로 휴대품 면세금액 한도를 상향(175유로 → 430유로)했으며 향수 기준을 폐지했다.
* 2008년 12월 1일부로 휴대품 면세 금액 한도를 상향(175유로 → 430유로)했으며 향수 기준을 폐지했다.<ref>[https://overseas.mofa.go.kr/it-milano-ko/brd/m_7507/view.do?seq=625169 EU 회원국 여행객에 대한 면세한도 상향 조정]</ref>
* EU 회원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기준 대비 4배 허용
* EU 회원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기준 대비 4배 허용
** 담배 800개비, 시가릴로 400개, 시가 200개, 연초 1kg
** 담배 800개비, 시가릴로 400개, 시가 200개, 연초 1kg
** 22% 이상 증류주 10리터, 22% 미만 20리터, 와인 90리터, 맥주 110리터
** 22% 이상 증류주 10리터, 22% 미만 20리터, 와인 90리터, 맥주 110리터

2024년 4월 8일 (월) 17:55 기준 최신판

유럽연합(EU) 면세 기준, 유럽연합 국가 입국 시에 적용하는 면세 기준으로 EU 차원에서 공통 기준을 제시했으며 국가에 따라서 일부 상이한 경우가 있다.

기준[편집 | 원본 편집]

담배[편집 | 원본 편집]

구분 내용
1안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 또는 엽연초 250그램
2안 담배 40개비 또는 시가 10개 또는 엽연초 50그램

※ 회원국이 1안과 2안 중 선택 (일반적으로는 1안 선택)

주류[편집 | 원본 편집]

  1. 알콜 도수 22% 초과시 1리터 또는 22% 이하시 2리터
  2. 와인 4리터, 맥주 16리터

향수[편집 | 원본 편집]

한도 폐지 (개인 물품 금액에 합산해 평가)

면세한도 금액[편집 | 원본 편집]

개인 물품으로 합산 금액 EUR 430 (15세 미만은 통상 EUR 200 / 육로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EUR 300)

기타[편집 | 원본 편집]

  • 2008년 12월 1일부로 휴대품 면세 금액 한도를 상향(175유로 → 430유로)했으며 향수 기준을 폐지했다.[1]
  • EU 회원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기준 대비 4배 허용
    • 담배 800개비, 시가릴로 400개, 시가 200개, 연초 1kg
    • 22% 이상 증류주 10리터, 22% 미만 20리터, 와인 90리터, 맥주 110리터
  • 담배, 주류는 17세 이상에 적용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