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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면세 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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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면세]] 기준
유럽연합(EU) [[면세]] 기준, 유럽연합 국가 [[입국]] 시에 적용하는 면세 기준으로 EU 차원에서 공통 기준을 제시했으며 국가에 따라서 일부 상이한 경우가 있다.
 
유럽연합 국가 입국 시에 적용하는 면세 기준으로 EU 차원에서 공통 기준을 제시했으며 국가에 따라서 일부 상이한 경우가 있다.


== 기준 ==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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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40개비 또는 시가 10개 또는 엽연초 50그램
|담배 40개비 또는 시가 10개 또는 엽연초 50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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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국이 1안과 2안 중 선택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1안 선택)
※ 회원국이 1안과 2안 중 선택 (일반적으로는 1안 선택)


=== 주류 ===
=== 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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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콜 도수 22% 초과시 1리터 또는 22% 이하시 2리터
# 알콜 도수 22% 초과시 1리터 또는 22% 이하시 2리터
# 와인 4리터, 맥주 16리터
# 와인 4리터, 맥주 16리터
=== 향수 ===
한도 폐지 (개인 물품 금액에 합산해 평가)


=== 면세한도 금액 ===
=== 면세한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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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기타 ==


* 2008년 12월 1일부로 휴대품 면세금액 한도를 상향(175유로 → 430유로)했으며 향수 기준을 폐지했다.
* 2008년 12월 1일부로 휴대품 면세 금액 한도를 상향(175유로 → 430유로)했으며 향수 기준을 폐지했다.<ref>[https://overseas.mofa.go.kr/it-milano-ko/brd/m_7507/view.do?seq=625169 EU 회원국 여행객에 대한 면세한도 상향 조정]</ref>
* EU 회원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기준 대비 4배 허용
* EU 회원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기준 대비 4배 허용
** 담배 800개비, 시가릴로 400개, 시가 200개, 연초 1kg
** 담배 800개비, 시가릴로 400개, 시가 200개, 연초 1kg
** 22% 이상 증류주 10리터, 22% 미만 20리터, 와인 90리터, 맥주 110리터
** 22% 이상 증류주 10리터, 22% 미만 20리터, 와인 90리터, 맥주 110리터

2024년 4월 8일 (월) 17:55 기준 최신판

유럽연합(EU) 면세 기준, 유럽연합 국가 입국 시에 적용하는 면세 기준으로 EU 차원에서 공통 기준을 제시했으며 국가에 따라서 일부 상이한 경우가 있다.

기준[편집 | 원본 편집]

담배[편집 | 원본 편집]

구분 내용
1안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 또는 엽연초 250그램
2안 담배 40개비 또는 시가 10개 또는 엽연초 50그램

※ 회원국이 1안과 2안 중 선택 (일반적으로는 1안 선택)

주류[편집 | 원본 편집]

  1. 알콜 도수 22% 초과시 1리터 또는 22% 이하시 2리터
  2. 와인 4리터, 맥주 16리터

향수[편집 | 원본 편집]

한도 폐지 (개인 물품 금액에 합산해 평가)

면세한도 금액[편집 | 원본 편집]

개인 물품으로 합산 금액 EUR 430 (15세 미만은 통상 EUR 200 / 육로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EUR 300)

기타[편집 | 원본 편집]

  • 2008년 12월 1일부로 휴대품 면세 금액 한도를 상향(175유로 → 430유로)했으며 향수 기준을 폐지했다.[1]
  • EU 회원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기준 대비 4배 허용
    • 담배 800개비, 시가릴로 400개, 시가 200개, 연초 1kg
    • 22% 이상 증류주 10리터, 22% 미만 20리터, 와인 90리터, 맥주 110리터
  • 담배, 주류는 17세 이상에 적용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