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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면세]] 기준 | 유럽연합(EU) [[면세]] 기준, 유럽연합 국가 [[입국]] 시에 적용하는 면세 기준으로 EU 차원에서 공통 기준을 제시했으며 국가에 따라서 일부 상이한 경우가 있다. | ||
유럽연합 국가 입국 시에 적용하는 면세 기준으로 EU 차원에서 공통 기준을 제시했으며 국가에 따라서 일부 상이한 경우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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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콜 도수 22% 초과시 1리터 또는 22% 이하시 2리터 | # 알콜 도수 22% 초과시 1리터 또는 22% 이하시 2리터 | ||
# 와인 4리터, 맥주 16리터 | # 와인 4리터, 맥주 16리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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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폐지 (개인 물품 금액에 합산해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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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기타 == | ||
* 2008년 12월 1일부로 휴대품 | * 2008년 12월 1일부로 휴대품 면세 금액 한도를 상향(175유로 → 430유로)했으며 향수 기준을 폐지했다.<ref>[https://overseas.mofa.go.kr/it-milano-ko/brd/m_7507/view.do?seq=625169 EU 회원국 여행객에 대한 면세한도 상향 조정]</ref> | ||
* EU 회원국에서 | * EU 회원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기준 대비 4배 허용 | ||
** 담배 800개비, 시가릴로 400개, 시가 200개, 연초 1kg | ** 담배 800개비, 시가릴로 400개, 시가 200개, 연초 1kg | ||
** 22% 이상 증류주 10리터, 22% 미만 20리터, 와인 90리터, 맥주 110리터 | ** 22% 이상 증류주 10리터, 22% 미만 20리터, 와인 90리터, 맥주 110리터 |
2024년 4월 8일 (월) 17:55 기준 최신판
유럽연합(EU) 면세 기준, 유럽연합 국가 입국 시에 적용하는 면세 기준으로 EU 차원에서 공통 기준을 제시했으며 국가에 따라서 일부 상이한 경우가 있다.
기준[편집 | 원본 편집]
담배[편집 | 원본 편집]
구분 | 내용 |
---|---|
1안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 또는 엽연초 250그램 |
2안 | 담배 40개비 또는 시가 10개 또는 엽연초 50그램 |
※ 회원국이 1안과 2안 중 선택 (일반적으로는 1안 선택)
주류[편집 | 원본 편집]
- 알콜 도수 22% 초과시 1리터 또는 22% 이하시 2리터
- 와인 4리터, 맥주 16리터
향수[편집 | 원본 편집]
한도 폐지 (개인 물품 금액에 합산해 평가)
면세한도 금액[편집 | 원본 편집]
개인 물품으로 합산 금액 EUR 430 (15세 미만은 통상 EUR 200 / 육로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EUR 300)
기타[편집 | 원본 편집]
- 2008년 12월 1일부로 휴대품 면세 금액 한도를 상향(175유로 → 430유로)했으며 향수 기준을 폐지했다.[1]
- EU 회원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기준 대비 4배 허용
- 담배 800개비, 시가릴로 400개, 시가 200개, 연초 1kg
- 22% 이상 증류주 10리터, 22% 미만 20리터, 와인 90리터, 맥주 110리터
- 담배, 주류는 17세 이상에 적용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