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여닫기
개인 메뉴 토글
로그인하지 않음
만약 지금 편집한다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스리랑카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항공위키
(새 문서: 스리랑카(Sri Lanka) 출입국 관련 사증 규정과 세관 절차 등에 대한 정보 ==대한민국 국민 비자 필요== 스리랑카 입국비자 발급이 필요하다. 단순 방문, 여행자는 입국 전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전자여행허가(ETA)를 발급받아야 한다. ===전자여행허가(ETA)=== {{참고 | 참고1 = 스리랑카 전자여행허가 | 참고2 = | 참고3 = }} *사이트: https://eta.gov.lk/slvi...)
 
편집 요약 없음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8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2번째 줄: 2번째 줄:


==대한민국 국민 비자 필요==
==대한민국 국민 비자 필요==
스리랑카 [[입국]] 전 [[사증|비자]] 발급이 필요하다. 단순 방문, 여행자는 입국 전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전자여행허가]](ETA)를 발급받아야 한다.
체류 기간 30일 이하의 단순 방문, 여행자는 입국 전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전자여행허가]](ETA)를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30일 이상 체류를 위해서는 입국 전에 스리랑카 대사관 등에 [[비자]]를 신청해 발급 받아야 한다.
 
{{참고
| 참고1 = 비자면제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참고3 =
}}
===전자여행허가(ETA)===
===전자여행허가(ETA)===
{{참고
{{참고
11번째 줄: 15번째 줄:
}}
}}


*사이트: https://eta.gov.lk/slvisa/
*사이트: https://www.srilankaevisa.lk/
2024년 8월 초 해당 플랫폼 운영이 중단되면서 ETA 취득이 불가능해 잠정적으로 도착비자(Visa on Arrial)를 받아야 하기도 했다.


==출입국 일반==
==출입국 일반==
27번째 줄: 32번째 줄:
=== 세관 신고서 ===
=== 세관 신고서 ===
입국 시 [[세관 신고서]](Customs Declaration Forms) 작성
입국 시 [[세관 신고서]](Customs Declaration Forms) 작성
=== 온라인 서비스 포탈 ===
https://immigration.gov.lk/


==세관==
==세관==
54번째 줄: 62번째 줄:


* 스리랑카 입국 첫 번째 [[공항]]에서 통관한다.  
* 스리랑카 입국 첫 번째 [[공항]]에서 통관한다.  
* 24시간 이내 [[환승]] 수하물은 최종 목적지에서 통관된다. (예외 CMB/콜롬보 거쳐 HRI/함반토타로 가는 경우는 CMB에서 [[통관]]되어야 한다.)
* 24시간 이내 [[환승]] [[수하물]]은 최종 목적지에서 통관된다. (예외 CMB/콜롬보 거쳐 HRI/함반토타로 가는 경우는 CMB에서 [[통관]]되어야 한다.)


==검역==
==검역==
65번째 줄: 73번째 줄:
{{#lst:반려동물|pet_attn}}
{{#lst:반려동물|pet_attn}}
{{각주}}
{{각주}}
[[분류:여행]]
[[분류:참고]]
[[분류:출입국]]

2024년 11월 2일 (토) 08:58 기준 최신판

스리랑카(Sri Lanka) 출입국 관련 사증 규정과 세관 절차 등에 대한 정보

대한민국 국민 비자 필요[편집 | 원본 편집]

체류 기간 30일 이하의 단순 방문, 여행자는 입국 전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전자여행허가(ETA)를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30일 이상 체류를 위해서는 입국 전에 스리랑카 대사관 등에 비자를 신청해 발급 받아야 한다.

전자여행허가(ETA)[편집 | 원본 편집]

2024년 8월 초 해당 플랫폼 운영이 중단되면서 ETA 취득이 불가능해 잠정적으로 도착비자(Visa on Arrial)를 받아야 하기도 했다.

출입국 일반[편집 | 원본 편집]

  • 입국 전 전자여행허가를 받고, 온라인 입국 신고서 작성

출입국 서류[편집 | 원본 편집]

온라인 입국 신고서[편집 | 원본 편집]

입국 전에 반드시 Arrival Card를 작성해야 한다.

세관 신고서[편집 | 원본 편집]

입국 시 세관 신고서(Customs Declaration Forms) 작성

온라인 서비스 포탈[편집 | 원본 편집]

https://immigration.gov.lk/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주류: 와인 2병 / 증류주 1.5리터
  • 향수: 250ml
  • 물품: 미화 250달러

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향정신성 약물, 마약
  • 외설적인 자료
  • 종교적 신념을 조롱하는 자료

무기 및 탄약[편집 | 원본 편집]

수입 시 허가 필요

외국환 및 통화[편집 | 원본 편집]

  • 수입 시 최대 스리랑카 루피(LKR) 20,000. 외환의 경우 제한은 없으나, 다시 반출해야 할 경우 USD 10,000 이상은 도착 시 신고해야 한다.
  • 수출 시 최대 LKR 20,000. 반출 가능 금액은 반입 시 신고한 금액까지 가능하다.
  • 주의: 인도 및 파키스탄 통화는 반출입 불가능하다.

수하물 통관[편집 | 원본 편집]

  • 스리랑카 입국 첫 번째 공항에서 통관한다.
  • 24시간 이내 환승 수하물은 최종 목적지에서 통관된다. (예외 CMB/콜롬보 거쳐 HRI/함반토타로 가는 경우는 CMB에서 통관되어야 한다.)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 대상: 개, 새
  • 도착 21일 전까지 서류를 제출해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광견병 에방 접종 및 건강 진단서 등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