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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 국민== | ||
대한민국 국민은 미얀마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하다. 온라인 e-Visa를 신청해 | 대한민국 국민은 미얀마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하다. 온라인 e-Visa를 신청해 승인 서류를 출력해 미얀마 입국 시 제출해야 한다. | ||
단, 2024년 미얀마 군정은 대한민국, 일본, 마카오로부터 ▲관광 목적으로 ▲양곤, 만달레이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2024년 10월 21일부터 1년 간 도착비자 발급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 |||
=== e-Visa 발급 === | {{참고 | ||
| 참고1 = 비자면제 | |||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
| 참고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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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isa 발급=== | |||
2014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 관련 승인서류를 출련해 보관 | 2014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 관련 승인서류를 출련해 보관 | ||
* 관련 사이트: https://evisa.moip.gov.mm/ | *관련 사이트: https://evisa.moip.gov.mm/ | ||
* 발급 수수료: 미화 50달러 | *발급 수수료: 미화 50달러 | ||
* 신청 방법: [https://airtravelinfo.kr/air_tip/1529998 미얀마 이비자(e-Visa)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https://airtravelinfo.kr/air_tip/1529998 미얀마 이비자(e-Visa) 신청 방법] | ||
=== 유의사항 === | ===유의사항=== |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
*입국 시 3개월 이내 촬영한 4.6cm X 3.8cm 사이즈 사진 1매 | *입국 시 3개월 이내 촬영한 4.6cm X 3.8cm 사이즈 사진 1매 | ||
*이원/귀국 항공권 | *이원/귀국 항공권 | ||
*[[비자]]는 반드시 출력해 제시 (스마트폰, 모바일 기기 제시 인정하지 않음) | *[[비자]]는 반드시 출력해 제시 (스마트폰, 모바일 기기 제시 인정하지 않음)<br /> | ||
==출입국== | ==출입국== | ||
=== 코로나19 관련 === | ===코로나19 관련=== | ||
2024년 [[3월 1일]] 부로 코로나19 관련 요구사항은 모두 사라졌다. 유효한 여권과 (필요시) 비자만 구비하면 된다. 다만 입국 시 발열 검사를 받는다. 체류 중 [[COVID19]] 포함한 질병 검사, 격리 치료 관련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보험 가입 가능 <nowiki>https://www.mminsurance.gov.mm</nowiki>) | 2024년 [[3월 1일]] 부로 코로나19 관련 요구사항은 모두 사라졌다. 유효한 여권과 (필요시) 비자만 구비하면 된다. 다만 입국 시 발열 검사를 받는다. 체류 중 [[COVID19]] 포함한 질병 검사, 격리 치료 관련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보험 가입 가능 <nowiki>https://www.mminsurance.gov.mm</nowiki>) | ||
* <s>백신접종증명서 필요 (접종 기록/카드 제시)</s> | *<s>백신접종증명서 필요 (접종 기록/카드 제시)</s> | ||
* <s>백신 미접종자, 미얀마 도착 48시간 이내 RT-PCT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s> | *<s>백신 미접종자, 미얀마 도착 48시간 이내 RT-PCT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s> | ||
* <s>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미얀마 국영보험(Myanmar Insurance) 외에도 코로나19 관련 보상 등이 포함된 여타 보험 가입증서(영문)를 지참하는 경우 입국 가능하도록 입국 검역 지침 변경</s> | *<s>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미얀마 국영보험(Myanmar Insurance) 외에도 코로나19 관련 보상 등이 포함된 여타 보험 가입증서(영문)를 지참하는 경우 입국 가능하도록 입국 검역 지침 변경</s> | ||
* Health Declaration Card 작성 (도착 시 종이 형태 신고서 작성, [https://drive.google.com/file/d/1OGz0evCNTmGieQwI1m044yENgiVHvvch/view 샘플]) | *Health Declaration Card 작성 (도착 시 종이 형태 신고서 작성, [https://drive.google.com/file/d/1OGz0evCNTmGieQwI1m044yENgiVHvvch/view 샘플]) | ||
===원숭이두창=== | |||
2024년 8월, 원숭이두창(엠폭스, Monkeypox virus) 확산 대비,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항공기에서 건강신고서(HDC)를 작성, 제출하도록 했다. | |||
==세관== | ==세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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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한도: 개인 소지품 가치 총 미화 500달러 이내 | *면세 한도: 개인 소지품 가치 총 미화 500달러 이내 | ||
=== 외국환/통화 === | ===외국환/통화=== | ||
* 미얀마 현지 통화 수입 금지 | *미얀마 현지 통화 수입 금지 | ||
* 미얀마 국민은 도착 시 모든 외화를 신고해야 하며, 외국인은 미화 10,000달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반출 시 외국인은 소유 증명서가 있으면 액수 제한 없다. | *미얀마 국민은 도착 시 모든 외화를 신고해야 하며, 외국인은 미화 10,000달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반출 시 외국인은 소유 증명서가 있으면 액수 제한 없다. | ||
=== 수하물 === | ===수하물=== | ||
모든 [[수하물]](짐)은 첫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해야 한다. | 모든 [[수하물]](짐)은 첫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해야 한다. | ||
=== 드론 관련 === | ===드론 관련=== | ||
도심을 비롯해 보안이 요구되는 구역이 많아 [[드론]]을 이용한 비디오 촬영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 도심을 비롯해 보안이 요구되는 구역이 많아 [[드론]]을 이용한 비디오 촬영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 ||
* 반입(통관): 미얀마 교통통신부(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 허가를 받은 후 세관에 제출 | *반입(통관): 미얀마 교통통신부(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 허가를 받은 후 세관에 제출 | ||
* 사용(허가): 사용 지역별 관할 주지사실에 공식 사용 허가를 요청하는 서한 제출해 승인 취득 후 사용 | *사용(허가): 사용 지역별 관할 주지사실에 공식 사용 허가를 요청하는 서한 제출해 승인 취득 후 사용 | ||
===주의 사항=== | ===주의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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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 ==검역== | ||
===예방 접종=== | ===예방 접종 === | ||
[[황열병]] 지역에 최근 6일 이내 체류했던 경우 반드시 황열병 예방 접종 필요하다. | [[황열병]] 지역에 최근 6일 이내 체류했던 경우 반드시 황열병 예방 접종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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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고양이 등은 최소 1개월 전에 접종한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및 건강 증명서가 필요하다 | 개, 고양이 등은 최소 1개월 전에 접종한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및 건강 증명서가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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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정보 == | ==여행 정보== | ||
*2023년 5월 6일부터 외국인의 항공편을 이용한 라쇼(Lashio) 및 따칠렉(Tachileik) 지역에 대한 출입이 별도 통지 시까지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스: 미얀마 항공사) | |||
*2024년 기준 샨(Shan)주 북부와 동부, 까야(Kayah)주에 대해 여행금지. 라카인주는 방문 자제 (대한민국 외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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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7일 (일) 19:55 기준 최신판
미얀마(Myanmar) 출입국 관련 규정 및 정보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로 방글라데시, 인도, 중국, 라오스, 태국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수도는 네피도(Naypyidaw)이지만 미얀마 최대 도시는 양곤으로 네피도 이전에 미얀마 수도였다.
대한민국 국민[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국민은 미얀마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하다. 온라인 e-Visa를 신청해 승인 서류를 출력해 미얀마 입국 시 제출해야 한다.
단, 2024년 미얀마 군정은 대한민국, 일본, 마카오로부터 ▲관광 목적으로 ▲양곤, 만달레이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2024년 10월 21일부터 1년 간 도착비자 발급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자면제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참고
e-Visa 발급[편집 | 원본 편집]
2014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 관련 승인서류를 출련해 보관
- 관련 사이트: https://evisa.moip.gov.mm/
- 발급 수수료: 미화 50달러
- 신청 방법: 미얀마 이비자(e-Visa) 신청 방법
유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2024년 3월 1일 부로 코로나19 관련 요구사항은 모두 사라졌다. 유효한 여권과 (필요시) 비자만 구비하면 된다. 다만 입국 시 발열 검사를 받는다. 체류 중 COVID19 포함한 질병 검사, 격리 치료 관련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보험 가입 가능 https://www.mminsurance.gov.mm)
백신접종증명서 필요 (접종 기록/카드 제시)백신 미접종자, 미얀마 도착 48시간 이내 RT-PCT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미얀마 국영보험(Myanmar Insurance) 외에도 코로나19 관련 보상 등이 포함된 여타 보험 가입증서(영문)를 지참하는 경우 입국 가능하도록 입국 검역 지침 변경- Health Declaration Card 작성 (도착 시 종이 형태 신고서 작성, 샘플)
원숭이두창[편집 | 원본 편집]
2024년 8월, 원숭이두창(엠폭스, Monkeypox virus) 확산 대비,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항공기에서 건강신고서(HDC)를 작성, 제출하도록 했다.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400개비 혹은 시가 50개 혹은 엽담배 250g
- 주류: 2리터
- 향수: 150ml
- 면세 한도: 개인 소지품 가치 총 미화 500달러 이내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미얀마 현지 통화 수입 금지
- 미얀마 국민은 도착 시 모든 외화를 신고해야 하며, 외국인은 미화 10,000달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반출 시 외국인은 소유 증명서가 있으면 액수 제한 없다.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모든 수하물(짐)은 첫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해야 한다.
드론 관련[편집 | 원본 편집]
도심을 비롯해 보안이 요구되는 구역이 많아 드론을 이용한 비디오 촬영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 반입(통관): 미얀마 교통통신부(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 허가를 받은 후 세관에 제출
- 사용(허가): 사용 지역별 관할 주지사실에 공식 사용 허가를 요청하는 서한 제출해 승인 취득 후 사용
주의 사항[편집 | 원본 편집]
- 모든 보석류는 입국 시 신고해야 한다. (출국 시 문제가 될 수도 있음)
- 모든 식물 및 관련 제품은 적합한 증명서와 신고 필요 (해충 및 토양 기주 식물 반입 금지)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황열병 지역에 최근 6일 이내 체류했던 경우 반드시 황열병 예방 접종 필요하다.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개, 고양이 등은 최소 1개월 전에 접종한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및 건강 증명서가 필요하다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 2023년 5월 6일부터 외국인의 항공편을 이용한 라쇼(Lashio) 및 따칠렉(Tachileik) 지역에 대한 출입이 별도 통지 시까지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스: 미얀마 항공사)
- 2024년 기준 샨(Shan)주 북부와 동부, 까야(Kayah)주에 대해 여행금지. 라카인주는 방문 자제 (대한민국 외교부)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