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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 기준 === | === 면세 기준 === | ||
* 담배: |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 또는 담배 제품 250g) | ||
* 주류: 3리터 (만 21세 이상) | * 주류: 3리터 (만 21세 이상) | ||
* 향수: 합리적인 양 | * 향수: 합리적인 양 | ||
* 캐비어: 250g | * 캐비어: 250g | ||
* 면세 범위: 개인적 용도 10,000유로 이하 물품 | * 면세 범위: 개인적 용도 10,000유로 이하 물품 (50kg 이하 물품) 기준 초과 시 30% 관세 부과 또는 1kg당 최저 4유로 부과 | ||
※ 18세 이상 1인 기준 | |||
=== 외국환/통화 === | === 외국환/통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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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 * 마약 | ||
* 과일 및 채소 (유제품, 육류 제품은 허용) | * 과일 및 채소 (유제품, 육류 제품은 허용) | ||
=== 식품 === | |||
* 개인당 최대 5kg 식품 및 동물용 제품 반입 가능 (포장된 완제품) | |||
* 철갑상어 캐비어 250g 이하 반출 가능 (포장된 완제품) | |||
* 생선 또는 해산물 5kg 이하 반출 가능 | |||
=== 수하물 === | === 수하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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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시 작성한 [[세관 신고서]]는 출국 시 제출해야 한다. | *입국 시 작성한 [[세관 신고서]]는 출국 시 제출해야 한다. | ||
*러시아 ↔ 유럽 내 이동 시, 반입 제재 품목에 유의해야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항공부문 동향|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연합이 반입/반출 제재 품목 지정) | *러시아 ↔ 유럽 내 이동 시, 반입 제재 품목에 유의해야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항공부문 동향|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연합이 반입/반출 제재 품목 지정) | ||
*16세 이상 세관신고 의무 | |||
==검역== | ==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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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항공기(드론) 촬영 시 사전허가 필요하다. | * 무인항공기(드론) 촬영 시 사전허가 필요하다. | ||
* 2023년 기준, 러시아 경찰의 소지품 및 휴대폰 검사 등 불심검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23년 5월, 모스크바 내 모든 드론 비행 금지) | * 2023년 기준, 러시아 경찰의 소지품 및 휴대폰 검사 등 불심검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23년 5월, 모스크바 내 모든 드론 비행 금지) | ||
* 2회 이상 주재국 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강제 조치 강화 (도로교통 법규, 거주 등록, 노동허가, 건강검진, 재산 신고 등) | |||
* 우리나라 외교부, 러시아에 대해 2024.10.17 부로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90일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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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3일 (수) 09:11 기준 최신판
러시아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로 입국해 최대 60일 체류할 수 있다.(2014년 1월 1일 부)
여러 번 입국 하는 경우 체류기간을 합산해 180일 기간 내 최대 90일 체류 가능하다. (60일 체류 후 90일 이내 다시 입국했다면 30일만 추가 체류 가능)
비자면제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참고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이원 혹은 귀국 항공권 소지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빈 페이지 최소 2개 이상)
- 훼손된 여권 사용 불가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2022년 10월 21일, 러시아 입국을 위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폐지되었다.
입국 금지 확인 방법[편집 | 원본 편집]
러시아 내무부 이민총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인) 입국 금지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체류 시 행정법 위반 등의 사유)
유의 사항[편집 | 원본 편집]
- 입국 시 교부받는 입국 신고서(이민카드)는 호텔 체크인 및 출국 시 필요하므로 보관해야 한다.
-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제외) 관할 이민국에 거주지 등록을 해야 한다. 호텔, 호스텔 등 정규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체크인과 동시에 통상 거주 등록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거주 등록이 되는 숙박시설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모든 외국인은 러시아 내 효력이 있는 의료보험(여행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불법체류(기간 초과 등)에 대해 처벌 강화(2023년 3월 기준)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 또는 담배 제품 250g)
- 주류: 3리터 (만 21세 이상)
- 향수: 합리적인 양
- 캐비어: 250g
- 면세 범위: 개인적 용도 10,000유로 이하 물품 (50kg 이하 물품) 기준 초과 시 30% 관세 부과 또는 1kg당 최저 4유로 부과
※ 18세 이상 1인 기준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개인은 제한 없이 외화 반입 가능하나 미화 10,000달러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 1만 달러 초과하는 외화는 반출할 수 없다.(우크라이나 사태)
- 위반 시 처벌 규정 엄격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미신고 금액의 0.5배에서 최대 15배까지 벌금 부과)
반입 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러시아 연방을 겨냥한 사진 및 인쇄물
- 철갑상어과 어류 및 그 제품
- 군용 무기 및 탄약
- 무기 및 탄약: 수출입 허가 필요 (위탁 수하물로만 운송)
- 마약
- 과일 및 채소 (유제품, 육류 제품은 허용)
식품[편집 | 원본 편집]
- 개인당 최대 5kg 식품 및 동물용 제품 반입 가능 (포장된 완제품)
- 철갑상어 캐비어 250g 이하 반출 가능 (포장된 완제품)
- 생선 또는 해산물 5kg 이하 반출 가능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러시아 연방 첫 번째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주의 사항[편집 | 원본 편집]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애완 동물[편집 | 원본 편집]
- 고양이, 개, 새
- 국제 수의사 건강 증명서, 광견병 예방 접종, 수입 허가 필요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 무인항공기(드론) 촬영 시 사전허가 필요하다.
- 2023년 기준, 러시아 경찰의 소지품 및 휴대폰 검사 등 불심검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23년 5월, 모스크바 내 모든 드론 비행 금지)
- 2회 이상 주재국 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강제 조치 강화 (도로교통 법규, 거주 등록, 노동허가, 건강검진, 재산 신고 등)
- 우리나라 외교부, 러시아에 대해 2024.10.17 부로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90일 연장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