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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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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기간 및 재입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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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1 무비자 입국제도 변경)
* 60일 연속 체류 후 출국하면 출국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무비자 재입국 불가
* 60일 연속 체류 후 출국하면 출국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무비자 재입국 불가
* 60일 분할 체류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 최종 출국 후 60일 경과 후 입국하면 무비자 60일이 다시 부여됨
* 60일 분할 체류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 최종 출국 후 60일 경과 후 입국하면 무비자 60일이 다시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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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타입(Type, 체류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 3국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변경이 가능하다.
*비자 타입(Type, 체류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 3국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변경이 가능하다.
* 키르기스 비자를 받은 후에는 근무일로 3일 내에 반드시 거주자 관할 국가 등록청에서 거주지 등록을 해야 한다.
* 키르기스 비자를 받은 후에는 근무일로 3일 내에 반드시 거주자 관할 국가 등록청에서 거주지 등록을 해야 한다.
* 타지키스탄과의 국경 분쟁 후 2021년 5월 부 타직-키르키스 간 모든 육로 국경 검문소에서 외국인 통과 제한 (통과 20일 전에 키르키스 경제상업부 산하 관광국 대표 이메일로 통과 승인 요청 메일([https://overseas.mofa.go.kr/viewer/skin/doc.html?fn=20240814060352875.docx&rs=/viewer/result/202408 샘플]) 발송 필요, tourism.department@mail.ru)


[[분류:여행]]
[[분류:여행]]

2024년 8월 24일 (토) 20:08 기준 최신판

Flag of Kyrgyzstan.svg

키르기스 공화국(키르기스스탄, Kyrgyzstan)의 출입국 정보

정식 국호는 키르기즈 공화국으로 중앙 아시아 동부 산악지역에 위치한 내륙 국가이다. 수도는 비슈케크(Bishkek)이다.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2012년 1월 27일부터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120일 이내에) 60일 체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목적: 관광)

무비자 입국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대한민국 국적의 일반 여권 소지자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사증(비자) 발급 방법[편집 | 원본 편집]

기본적으로 60일 체류 무비자 입국 가능하나, 장기 체류 혹은 관광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비자를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체류기간 및 재입국 관련[편집 | 원본 편집]

  • (2023.10.21 무비자 입국제도 변경)
  • 60일 연속 체류 후 출국하면 출국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무비자 재입국 불가
  • 60일 분할 체류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 최종 출국 후 60일 경과 후 입국하면 무비자 60일이 다시 부여됨

유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60일 무비자 입국 후 6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 전 주한키르기스대사관 또는 키르기스영사국 전자비자 신청 사이트에서 체류 목적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고 비자를 받아야 한다. (신청 사이트: https://evisa.e-gov.kg/ )
  • 비자 타입(Type, 체류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 3국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변경이 가능하다.
  • 키르기스 비자를 받은 후에는 근무일로 3일 내에 반드시 거주자 관할 국가 등록청에서 거주지 등록을 해야 한다.
  • 타지키스탄과의 국경 분쟁 후 2021년 5월 부 타직-키르키스 간 모든 육로 국경 검문소에서 외국인 통과 제한 (통과 20일 전에 키르키스 경제상업부 산하 관광국 대표 이메일로 통과 승인 요청 메일(샘플) 발송 필요, tourism.department@mail.ru)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2022년 5월 1일부로 입국 시 백신증명서 또는 PCR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를 해제했다.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범위[편집 | 원본 편집]

  • 주류: 3리터 (18세 이하 불가)
  • 담배: 200개비 (18세 이하 불가)
  • 면세 한도 금액: 1인당 물품 50kg 미만, 총액 1,500 유로 이하
  • 1인당 여행용 휴대품: 휴대전화 2개, 사진기 1개, 노트북 1개, 오디오세트 1개, 녹음기 1개, 카세트 라디오 1개, 42cm 이하 TV 1대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미화 10,000유로 초과 시 신고 필요 (10만 유로 이상일 경우 원산지 발행 권한 서류 제출)

기타[편집 | 원본 편집]

  • 의약품: 1인당 500g
  • 식료품: 1인당 5kg (포장된 즉석 식품만 가능)

반입 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각종 무기/화약류
  • 마약, 독극물, 위험한 산악용품
  • 주재국 안보, 정치, 경제, 사회 질서 위협 가능성 있는 문학작품(서적, 비디오, 사진 등)
  • 멸종위기 야생동물

검역[편집 | 원본 편집]

반려동물[편집 | 원본 편집]

  • 주재국 농수산물가공산업부 산하 국립수의검역원의 검역절차를 밟아야 한다.
  • 야생동식물 및 부속물 반출입 시 주재국 환경산림청의 허가 병행 취득해야 한다.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