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섬네일 승객이나 물품을 들어 올려 항공기에 탑승, 탑재하는 설비 == 설명 == 자력으로 도보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항공기 탑승을 지원하기 위한 설비로, 항공기 탑승구 높이까지 물체 등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장비다. 통상 차량에 리프팅(Lifting) 기능을 추가한 특수 장비다. == 용도 == 탑승교 시설이 없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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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낙후되거나 소형 공항의 경우에도 탑승교 설비가 없다면 리프트카 등이 필수적으로 지원되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해 승객이 계단을 미끄럼 타듯 내리거나 기어서 탑승하는 일들이 드물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ref>[https://airtravelinfo.kr/happening/1677012 이스타항공 여객기에서 기어서 내린 장애인(2024.9.25)]</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283587 日, 휠체어 장애인 항공기 탑승시설·장비 제공 의무화(2018.8.5)]</ref> | 일부 낙후되거나 소형 공항의 경우에도 탑승교 설비가 없다면 리프트카 등이 필수적으로 지원되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해 승객이 계단을 미끄럼 타듯 내리거나 기어서 탑승하는 일들이 드물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ref>[https://airtravelinfo.kr/happening/1677012 이스타항공 여객기에서 기어서 내린 장애인(2024.9.25)]</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283587 日, 휠체어 장애인 항공기 탑승시설·장비 제공 의무화(2018.8.5)]</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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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7일 (월) 16:51 기준 최신판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자력으로 도보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항공기 탑승을 지원하기 위한 설비로, 항공기 탑승구 높이까지 물체 등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장비다. 통상 차량에 리프팅(Lifting) 기능을 추가한 특수 장비다.
용도[편집 | 원본 편집]
탑승교 시설이 없거나 부족으로 인해 이용하지 못하는 항공편에서 자력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환자 등이 이동하는데 이용된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일부 낙후되거나 소형 공항의 경우에도 탑승교 설비가 없다면 리프트카 등이 필수적으로 지원되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해 승객이 계단을 미끄럼 타듯 내리거나 기어서 탑승하는 일들이 드물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1][2]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