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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지주의(出生地主義)는 속지주의와 유사한 개념으로 국적 취득에 있서 출생한 국가의 국적이 부여되는 원칙을 말한다. 현재 미국, 캐나다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런 원칙을 이용해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는 불법적인 행태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원정출산 등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는 일부 부유층, 지도층의 행태가 비난의 대상이 된다. | 출생지주의(出生地主義)는 속지주의와 유사한 개념으로 국적 취득에 있서 출생한 국가의 국적이 부여되는 원칙을 말한다. 현재 미국, 캐나다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런 원칙을 이용해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는 불법적인 행태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원정출산 등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는 일부 부유층, 지도층의 행태가 비난의 대상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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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가 [[국제선]]을 운항하는 경우 항공기 내부 영역은 해당 소속 국가 영토(?)로 인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기내에서 발생한 범죄 등이 비록 상대방 국가에서 발생했을 지라도 자국기였다면 범죄 수사, 처벌 권한 등을 가진다. 항공기 [[기내 출산]] 역시 유사한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비행 중 미국령 여부를 따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 항공기가 [[국제선]]을 운항하는 경우 항공기 내부 영역은 해당 소속 국가 영토(?)로 인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기내에서 발생한 범죄 등이 비록 상대방 국가에서 발생했을 지라도 자국기였다면 범죄 수사, 처벌 권한 등을 가진다. 항공기 [[기내 출산]] 역시 유사한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비행 중 미국령 여부를 따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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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내출산#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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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0일 (수) 13:15 기준 최신판
출생지주의, 취득 국적이 부여되는 원칙. 출생지에 따라 결정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출생지주의(出生地主義)는 속지주의와 유사한 개념으로 국적 취득에 있서 출생한 국가의 국적이 부여되는 원칙을 말한다. 현재 미국, 캐나다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런 원칙을 이용해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는 불법적인 행태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원정출산 등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는 일부 부유층, 지도층의 행태가 비난의 대상이 된다.
항공기 기내 출산[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가 국제선을 운항하는 경우 항공기 내부 영역은 해당 소속 국가 영토(?)로 인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기내에서 발생한 범죄 등이 비록 상대방 국가에서 발생했을 지라도 자국기였다면 범죄 수사, 처벌 권한 등을 가진다. 항공기 기내 출산 역시 유사한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비행 중 미국령 여부를 따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