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기내 절도== 항공기 비행 중 기내에서 발생하는 도난 사건으로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이른 아침이나 야간 비행 등 기내 조명이 꺼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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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비행 중 기내에서 발생하는 도난 사건으로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 항공기 비행 중 기내에서 발생하는 도난 사건으로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 ||
이른 아침이나 야간 비행 등 기내 조명이 꺼지고 잠든 상태에서 [[승무원]]의 움직임도 뜸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상당 부분은 [[선반]]에 둔 가방에서 현금이나 귀중품이 | 이른 아침이나 야간 비행 등 기내 조명이 꺼지고 잠든 상태에서 [[승무원]]의 움직임도 뜸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상당 부분은 [[선반]]에 둔 가방에서 현금이나 귀중품이 도난 당한다. 선반 안에 가방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해당 선반을 열고 가방을 만져도 의심하기 어렵다. | ||
지갑(현금)이나 귀중품은 직접 휴대하는 것이 도난 방지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 지갑(현금)이나 귀중품은 직접 휴대하는 것이 도난 방지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 ||
== 책임 소재 == | |||
기내에서 발생한 도난 사건에 대해 [[항공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각기 달리 나타난다. 가방 등을 [[승무원]]이 (별도의 장소 등) 대신 보관해 주는 경우 도난 등에 대해서 항공사의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다만 [[여객 마일|승객]] 개인이 직접 소지하던 휴대품에 대한 도난에 대해서는 항공사 책임 소재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짙다.{{각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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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8일 (월) 17:20 기준 최신판
기내 절도, 비행 중 기내에서 발생하는 절도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 비행 중 기내에서 발생하는 도난 사건으로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이른 아침이나 야간 비행 등 기내 조명이 꺼지고 잠든 상태에서 승무원의 움직임도 뜸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상당 부분은 선반에 둔 가방에서 현금이나 귀중품이 도난 당한다. 선반 안에 가방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해당 선반을 열고 가방을 만져도 의심하기 어렵다.
지갑(현금)이나 귀중품은 직접 휴대하는 것이 도난 방지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책임 소재[편집 | 원본 편집]
기내에서 발생한 도난 사건에 대해 항공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각기 달리 나타난다. 가방 등을 승무원이 (별도의 장소 등) 대신 보관해 주는 경우 도난 등에 대해서 항공사의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다만 승객 개인이 직접 소지하던 휴대품에 대한 도난에 대해서는 항공사 책임 소재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짙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