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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업]]에 이용되는 육상비행기(수륙양용비행기 포함)가 착륙에 적합한 해안으로부터 93킬로미터(50해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 부양장비를 탑승자 한 명당 1개씩 탑재해야 한다. | [[항공운송사업]]에 이용되는 육상비행기(수륙양용비행기 포함)가 착륙에 적합한 해안으로부터 93킬로미터(50해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 부양장비를 탑승자 한 명당 1개씩 탑재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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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2일 (일) 21:02 기준 최신판
구명조끼(Life Jacket)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가 물 위에 착수했을 때 사용하는 비상탈출 장비 중 하나로 해양을 비행하는 항공기는 반드시 승객 수만큼 구명조끼를 탑재해야 한다. 사용법은 안전데모를 통해 항공기 출발 전에 안내된다.
법적 기준[편집 | 원본 편집]
항공운송사업에 이용되는 육상비행기(수륙양용비행기 포함)가 착륙에 적합한 해안으로부터 93킬로미터(50해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 부양장비를 탑승자 한 명당 1개씩 탑재해야 한다.
- 쌍발비행기가 임계 발동기가 작동하지 않아도 최저안전고도 이상으로 비행하여 교체비행장에 착륙할 수 있는 경우
- 3발 이상의 비행기가 2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않아도 항로상 교체비행장에 착륙할 수 있는 경우
근거) 항공기에 장비하여야 할 구급용구 등(제110조 관련)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