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여닫기
Toggle preferences menu
개인 메뉴 토글
로그인하지 않음
만약 지금 편집한다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구명조끼: 두 판 사이의 차이

항공위키
잔글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사용자 3명의 중간 판 3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1번째 줄: 1번째 줄:
==구명조끼(Life Jacket)==
[[파일:Hot to safety jacket.jpg|섬네일|구명조끼 착용]]구명조끼(Life Jacket)
 
항공기가 물 위에 [[착수]]했을 때 사용하는 비상탈출 장비 중 하나로 해양을 비행하는 항공기는 반드시 승객 수만큼 구명조끼를 탑재해야 한다. 사용법은 [[안전데모]]를 통해 항공기 출발 전에 안내된다.


== 설명 ==
항공기가 물 위에 [[착수]]했을 때 사용하는 비상탈출 장비 중 하나로 해양을 비행하는 [[항공기]]는 반드시 승객 수만큼 구명조끼를 탑재해야 한다. 사용법은 [[안전데모]]를 통해 항공기 출발 전에 안내된다.


==법적 기준==
==법적 기준==


[[항공운송사업]]에 이용되는 육상비행기(수륙양용비행기 포함)가 착륙에 적합한 해안으로부터 93킬로미터(50해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 부양장비를 탑승자 한 명당 1개씩 탑재해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에 이용되는 육상비행기(수륙양용비행기 포함)가 착륙에 적합한 해안으로부터 93킬로미터(50해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 부양장비를 탑승자 한 명당 1개씩 탑재해야 한다.


# 쌍발비행기가 임계 발동기가 작동하지 않아도 [[최저안전고도]] 이상으로 비행하여 [[교체비행장]]에 [[착륙]]할 수 있는 경우
# 쌍발비행기가 임계 발동기가 작동하지 않아도 [[최저안전고도]] 이상으로 비행하여 [[교체비행장]]에 [[착륙]]할 수 있는 경우
# 3발 이상의 비행기가 2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않아도 [[항로]]상 교체비행장에 착륙할 수 있는 경우
# 3발 이상의 비행기가 2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않아도 [[항로]]상 [[교체비행장]]에 착륙할 수 있는 경우
 


근거) [[항공기]]에 장비하여야 할 구급용구 등(제110조 관련)
근거) [[항공기]]에 장비하여야 할 구급용구 등(제110조 관련)


{{각주}}
{{각주}}


 
[[분류:승무원]]
[[분류:항공기]]
[[분류:항공기]]
[[분류:승무원]]
[[분류:항공안전]]
[[분류:항공안전]]

2023년 1월 22일 (일) 21:02 기준 최신판

구명조끼 착용

구명조끼(Life Jacket)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가 물 위에 착수했을 때 사용하는 비상탈출 장비 중 하나로 해양을 비행하는 항공기는 반드시 승객 수만큼 구명조끼를 탑재해야 한다. 사용법은 안전데모를 통해 항공기 출발 전에 안내된다.

법적 기준[편집 | 원본 편집]

항공운송사업에 이용되는 육상비행기(수륙양용비행기 포함)가 착륙에 적합한 해안으로부터 93킬로미터(50해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 부양장비를 탑승자 한 명당 1개씩 탑재해야 한다.

  1. 쌍발비행기가 임계 발동기가 작동하지 않아도 최저안전고도 이상으로 비행하여 교체비행장착륙할 수 있는 경우
  2. 3발 이상의 비행기가 2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않아도 항로교체비행장에 착륙할 수 있는 경우

근거) 항공기에 장비하여야 할 구급용구 등(제110조 관련)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