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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8개 국적 항공사는 3월 행정예고안이 낮은 항공기상 정보품질은 간과하고 지나치게 높은 인상률을 적용했다며 사용료를 물가인상률 수준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274619 항공업계, '항공기상 정보료 인상'에 행정소송]</ref> | * 2018년, 8개 국적 항공사는 3월 행정예고안이 낮은 항공기상 정보품질은 간과하고 지나치게 높은 인상률을 적용했다며 사용료를 물가인상률 수준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274619 항공업계, '항공기상 정보료 인상'에 행정소송]</ref> | ||
* 2019년 5월, 재판부는 기상청의 사용료 인상이 정당하다며 [[항공사]]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22242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부당 행정소송, 기각]</ref> '10년간 누적된 원가대비 사용료 손실액이 1300억 원에 달하는데도 생산 원가 대비 15% 사용료만 징수해 수요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사용료 징수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
* 2019년 12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기상청이 2018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11,400원으로 인상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 2019년 12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기상청이 2018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11,400원으로 인상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
==참고== |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