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명령
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3번째 줄: | 3번째 줄: | ||
2018년 9월 24일 발생한 샌프란시스코발 [[아시아나항공]] 항공편(OZ211편) 결항으로 인한 11~18시간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 2018년 9월 24일 발생한 샌프란시스코발 [[아시아나항공]] 항공편(OZ211편) 결항으로 인한 11~18시간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 ||
==개요== | ==운항편 개요== | ||
24일 밤 11시 50분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 26일 오전 4시 30분 도착 예정이었으나 [[항공기]]가 [[활주로]]로 예인되는 과정에서 [[노즈랜딩기어]] 부분에 결함이 발생해 [[정비]]를 시도했지만 결국 결항되었고 이용객들은 대체편 등을 이용해 11시간~18시간 지연되어 도착했다 | 24일 밤 11시 50분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 26일 오전 4시 30분 도착 예정이었으나 [[항공기]]가 [[활주로]]로 예인되는 과정에서 [[노즈랜딩기어]] 부분에 결함이 발생해 [[정비]]를 시도했지만 결국 결항되었고 이용객들은 대체편 등을 이용해 11시간~18시간 지연되어 도착했다. | ||
==소송/판결== | ==소송/판결== | ||
항공기 [[결항]] 여파로 승객들은 대체편으로 귀국했지만 그 과정에서 빠르면 11시간에서 18시간까지 지연될 수 밖에 없었다. | 항공기 [[결항]] 여파로 승객들은 대체편으로 귀국했지만 그 과정에서 빠르면 11시간에서 18시간까지 지연될 수 밖에 없었다. [[탑승객]] 가운데 67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1인당 1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 ||
1심에서 재판부는 원고들이 항공편의 예정된 출발 시각보다 11시간에서 18시간 지연된 후 출발해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했으므로, 오랜 시간 대기하고 예정된 일정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등의 이유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 1심에서 재판부는 원고들이 항공편의 예정된 출발 시각보다 11시간에서 18시간 지연된 후 출발해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했으므로, 오랜 시간 대기하고 예정된 일정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등의 이유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 ||
15번째 줄: | 15번째 줄: | ||
아시아나항공 측은 '항공편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방지를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했다'며 면책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승객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성인들에게는 50만 원, 미성년자들에게는 3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아시아나항공 측은 '항공편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방지를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했다'며 면책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승객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성인들에게는 50만 원, 미성년자들에게는 3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
2심에서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박태안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 승객 67명이 1인당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 2심에서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박태안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 승객 67명이 1인당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 ||
{{각주}}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