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paultime3 (토론 | 기여) (법적 내용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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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53조(항공기의 연료)에 따라 항공기에 실어야 하는 연료와 오일의 양은 별표 17과 같다. | 법 제 53조(항공기의 연료)에 따라 항공기에 실어야 하는 연료와 오일의 양은 별표 17과 같다. | ||
'''[별표 17]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AD%EA%B3%B5%EC%95%88%EC%A0%84%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항공기에 실어야 할 연료 및 오일의 양]'''<nowiki/>'에 대한 내용에서 | '''[별표 17]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AD%EA%B3%B5%EC%95%88%EC%A0%84%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항공기에 실어야 할 연료 및 오일의 양]'''<nowiki/>'에 대한 내용에서 | ||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 비행기로서,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될 경우의 '''<u>터빈발동기 장착 항공기</u>''' 대상의 경우 다음과 같이 보정연료를 탑재해야 한다. |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 비행기로서,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될 경우의 '''<u>터빈발동기 장착 항공기</u>''' 대상의 경우 다음과 같이 보정연료를 탑재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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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적공항으로부터 <u>총 비행계획 거리의 25%에 해당하는 지점</u> 또는 <u>총 비행계획 거리의 20%에 50NM을 더한 지점 중 큰 거리에 해당하는 지점</u>을 중심으로 하여, <u>총 비행계획 거리의 20%에 해당하는 거리를 반경으로 원을 그려서 그 안에 항로상 교체공항이 위치</u>해야 한다. | 5. 목적공항으로부터 <u>총 비행계획 거리의 25%에 해당하는 지점</u> 또는 <u>총 비행계획 거리의 20%에 50NM을 더한 지점 중 큰 거리에 해당하는 지점</u>을 중심으로 하여, <u>총 비행계획 거리의 20%에 해당하는 거리를 반경으로 원을 그려서 그 안에 항로상 교체공항이 위치</u>해야 한다. | ||
== 기타 == | |||
탑재량은 [[항공사]]마다 별도로 지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Trip Fuel]]의 10%를 추가로 탑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항공사에 따라서는 관련 절차를 강화하여 5%를 [[Contingency Fuel]]로 탑재하는 경우도 있다. | |||
==관련 용어== | ==관련 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