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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906편 21시간 30분 지연 손해배상 소송(2018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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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체 결함이 발생한 뒤 대한항공이 대체 부품을 구하려는 노력을 했고 당시 해외 [[공항]]에서 부품 수급이 어렵자 인천공항에서 [[화물기]]에 부품을 실어 보낸 뒤 교체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겠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대한항공은 승객들에게 식사와 숙박비, 교통비를 제공했으며 연결편 관련 비용 및 전자우대할인권을 제공해 총 8400만 원 가량의 비용을 지출했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이 결함을 발견한 후 원고들을 비롯한 승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 역시 모두 이행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기체 결함이 발생한 뒤 대한항공이 대체 부품을 구하려는 노력을 했고 당시 해외 [[공항]]에서 부품 수급이 어렵자 인천공항에서 [[화물기]]에 부품을 실어 보낸 뒤 교체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겠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대한항공은 승객들에게 식사와 숙박비, 교통비를 제공했으며 연결편 관련 비용 및 전자우대할인권을 제공해 총 8400만 원 가량의 비용을 지출했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이 결함을 발견한 후 원고들을 비롯한 승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 역시 모두 이행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종합해 대한항공의 면책 사유를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종합해 [[몬트리올협약]] 제19조에 의거, 대한항공의 면책 사유를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1심 선고 후 항소를 제기했다.
원고는 1심 선고 후 항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