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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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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항공기 사고를 [[승무원]]이나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후부터 내릴 때까지의 사이에 그 항공기가 운항함으로써 일어난 사람의 사망, 부상, 항공기의 손상 등 항공기와 관련된 모든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항공기 사고를 [[승무원]]이나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후부터 내릴 때까지의 사이에 그 항공기가 운항함으로써 일어난 사람의 사망, 부상, 항공기의 손상 등 항공기와 관련된 모든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항공사고 범위==
==항공사고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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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파손 또는 구조상의 결함
#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파손 또는 구조상의 결함
#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항공준사고(航空準事故, Aviation Incident)==
==항공준사고(航空準事故, Aviation Incident)==


항공기사고 외에 항공기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모든 상황을 준사고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즉 사고라고는 할 수 없으나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큰 위협이 되었다거나 또는 그럴 가능성이 큰 사건들을 항공기준사고(Aviation Incident, 준사고)라고 한다.
항공기사고 외에 항공기 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모든 상황을 준사고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즉 사고라고는 할 수 없으나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큰 위협이 되었다거나 또는 그럴 가능성이 큰 사건들을 항공기준사고(Aviation Incident, 준사고)라고 한다.


* [[니어미스]](Near Miss) 혹은 니어콜리젼(Near Collision)
* [[니어미스]](Near Miss) 혹은 니어콜리젼(Near Collision)


==참고==
* [[항공사고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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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분류:항공기]]
[[분류:항공기]]
[[분류:항공사고]]
[[분류:항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