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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Y-PASSENGER: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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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용 항공권 환불 ===
=== 미사용 항공권 환불 ===
여행 종료 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송금을 통한 현금으로 환불한다.
여행 종료 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송금을 통한 현금으로 [[환불]]한다.


=== 다운그레이드 ===
=== 다운그레이드 ===
승객의 의사에 반하여 예약/확약된 여객 클래스와는 다른 클래스로 하향 조정되었을 경우 항공권 차액 환불과 함께 일정 비율로 보상해야 한다.
승객의 의사에 반하여 예약/확약된 여객 [[클래스]]와는 다른 클래스로 하향 조정([[다운그레이드]])되었을 경우 항공권 차액 환불과 함께 일정 비율로 보상해야 한다.


* ~ 1500 km 노선 : 구입 항공권 운임의 30%
* ~ 1500 km 노선 : 구입 항공권 운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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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타==
튀르키예 출도착 항공편 지연·결항·탑승거절 등의 불편을 겪을 때 여객권리보장 차원에서 보상이 이뤄졌으나 2017년 법원이 항공사가 제기한 '집행유예'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현재 이 규정에 근거한 공식적인 현금 보상은 중단(?)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터키항공]] 등은 현금 보상 기준을 없앤 상태이다. ([https://airtravelinfo.kr/air_tip/1510588 터키항공 결항·지연·탑승거절 시 보상 기준])
튀르키예 출도착 항공편 지연·결항·탑승거절 등의 불편을 겪을 때 여객권리보장 차원에서 보상이 이뤄졌으나 2017년 법원이 [[항공사]]가 제기한 '집행유예'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현재 이 규정에 근거한 공식적인 현금 보상은 중단(?)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터키항공]] 등은 현금 보상 기준을 없앤 상태이다. ([https://airtravelinfo.kr/air_tip/1510588 터키항공 결항·지연·탑승거절 시 보상 기준])


튀르키예가 아직 정식 유럽연합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관할권은 없으며 유럽연합 여객권리 규정도 적용하지 못한다. (물론 유럽 출도착 항공편의 경우에는 유럽연합 규정이 적용된다.)  
튀르키예가 아직 정식 유럽연합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관할권은 없으며 유럽연합 여객권리 규정도 적용하지 못한다. (물론 유럽 출도착 항공편의 경우에는 유럽연합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