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방법) |
(→다운그레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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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용 항공권 환불 === | === 미사용 항공권 환불 === | ||
여행 종료 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송금을 통한 현금으로 | 여행 종료 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송금을 통한 현금으로 [[환불]]한다. | ||
=== 다운그레이드 === | === 다운그레이드 === | ||
승객의 의사에 반하여 예약/확약된 여객 | 승객의 의사에 반하여 예약/확약된 여객 [[클래스]]와는 다른 클래스로 하향 조정([[다운그레이드]])되었을 경우 항공권 차액 환불과 함께 일정 비율로 보상해야 한다. | ||
* ~ 1500 km 노선 : 구입 항공권 운임의 30% | * ~ 1500 km 노선 : 구입 항공권 운임의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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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타== | ||
튀르키예 출도착 항공편 지연·결항·탑승거절 등의 불편을 겪을 때 여객권리보장 차원에서 보상이 이뤄졌으나 2017년 법원이 | 튀르키예 출도착 항공편 지연·결항·탑승거절 등의 불편을 겪을 때 여객권리보장 차원에서 보상이 이뤄졌으나 2017년 법원이 [[항공사]]가 제기한 '집행유예'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현재 이 규정에 근거한 공식적인 현금 보상은 중단(?)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터키항공]] 등은 현금 보상 기준을 없앤 상태이다. ([https://airtravelinfo.kr/air_tip/1510588 터키항공 결항·지연·탑승거절 시 보상 기준]) | ||
튀르키예가 아직 정식 유럽연합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관할권은 없으며 유럽연합 여객권리 규정도 적용하지 못한다. (물론 유럽 출도착 항공편의 경우에는 유럽연합 규정이 적용된다.) | 튀르키예가 아직 정식 유럽연합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관할권은 없으며 유럽연합 여객권리 규정도 적용하지 못한다. (물론 유럽 출도착 항공편의 경우에는 유럽연합 규정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