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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세금 논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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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sortable"
{| class="wikitable sortable"
|+ 지방세 과세 기준(2019년 기준)
|+ 지방세 과세 기준(2023년 기준)
|-
|-
! 지방세 항목 !! 세율
! 지방세 항목 !! 세율
|-
|-
| 등록세 ||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상 : 항공기 가액의 1000분의 0.1
| 등록세 ||
*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상: 항공기 가액의 1천분의 0.1
* 그외: 항공기 가액의 1천분의 0.2
|-
|-
| 재산세 || 항공기 재산가액의 1000분의 3
| 재산세 || 항공기 재산가액(과세표준)의 1천분의 3
|-
|-
| 취득세 || 항공기 가액의 1000분의 20
| 취득세 ||항공기 가액의 1천분의 20
 
* MTOW 5,700kg 이상: 1천분의 20.1
* 그외: 1천분의 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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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ref>[http://www.24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08814 국내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 앞둬...연장 법안 발의(2023.5.18)]</ref>
2023년 5월,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ref>[http://www.24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08814 국내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 앞둬...연장 법안 발의(2023.5.18)]</ref>
* 취득세는 기존 취득세 세율에서 1천분의 12를 경감하고 재산세는 1백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다.


==참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