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막 딜레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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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막 딜레이와 법적 제한==
==타막 딜레이와 법적 제한==


[[기상]]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타막 딜레이]]로 인해 [[승객]]들이 장시간 기내에 갖히며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 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등 대부분 국가에서 일정 시간 이상 [[타막 딜레이]]가 지속되는 경우 [[승객]]을 다시 [[하기]] 시키거나 [[터미널]]로 되돌아와 승객이 언제든지 자의로 하기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기상]]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타막 딜레이]]로 인해 [[승객]]들이 장시간 기내에 갇히며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 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등 대부분 국가에서 일정 시간 이상 [[타막 딜레이]]가 지속되는 경우 [[승객]]을 다시 [[하기]] 시키거나 [[터미널]]로 되돌아와 승객이 언제든지 자의로 하기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ref>[항공소식] [http://www.airtravelinfo.kr/xe/1173671 스피리트, 타막 딜레이로 10만달러 벌금]</ref>
<ref>[항공소식] [http://www.airtravelinfo.kr/xe/1173671 스피리트, 타막 딜레이로 10만달러 벌금]</ref>
<ref>[항공소식] [http://www.airtravelinfo.kr/xe/1128469 중국도 타막 딜레이 보상 규정 만든다]</ref>
<ref>[항공소식] [http://www.airtravelinfo.kr/xe/1128469 중국도 타막 딜레이 보상 규정 만든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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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4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30분 이상 기내 대기해야 할 경우 30분 단위로 지연 사유와 현황을 승객들에게 설명하도록 되어 있다. 2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 경우 음식물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7-1035호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 제7조)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4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30분 이상 기내 대기해야 할 경우 30분 단위로 지연 사유와 현황을 승객들에게 설명하도록 되어 있다. 2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 경우 음식물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7-1035호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 제7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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