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막 딜레이(Tarmac Delay)
항공기가 타막에서 승객을 탑승시킨 채 지연되는 것을 뜻한다. 2009년 미국을 시작으로 상당수의 국가들이 이 타막 딜레이를 줄이기 위한 항공사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원인[편집 | 원본 편집]
통상 타막 딜레이의 원인은 강설, 폭우 혹은 항공교통 관제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눈이 다량으로 내려 제설/제빙(De-icing)작업 때문에 지연되거나 항공교통 혼잡으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타막 딜레이와 법적 제한[편집 | 원본 편집]
기상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타막 딜레이로 인해 승객들이 장시간 기내에 갇히며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 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등 대부분 국가에서 일정 시간 이상 타막 딜레이가 지속되는 경우 승객을 다시 하기 시키거나 터미널로 되돌아와 승객이 언제든지 자의로 하기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1][2][3]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4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30분 이상 기내 대기해야 할 경우 30분 단위로 지연 사유와 현황을 승객들에게 설명하도록 되어 있다. 2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 경우 음식물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7-1035호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7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7-1035호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 제7조[편집 | 원본 편집]
제7조(이동지역 내 지연 시 조치) ① 항공운송사업자등은 항공기 내에 항공교통이용자를 탑승시킨 채로 국내운송의 경우 3시간, 국제운송의 경우 4시간을 초과하여 이동지역 내 지연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때 지연 시간은 이륙을 위하여 항공기 문이 닫힌 후 이륙 전까지 또는 항공기 착륙 후 하기를 위하여 항공기 문이 열릴 때까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는 예외로 한다. 1. 기장이 항공기를 항공기 이동지역에 대기시킬 수 밖에 없는 기상, 정부기관의 지시 등과 같은 안전이나 보안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탑승구로 돌아가는 것 또는 탑승구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의 승객하기가 공항운영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정부기관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② 항공운송사업자등은 이동지역 내 지연이 2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기장이 이와 같은 서비스가 안전 또는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자등은 이동지역 내 지연되는 경우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매 30분 간격으로 지연사유와 진행상황 등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 ④ 항공운송사업자등은 이동지역 내 지연에 대한 비상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⑤ 항공운송사업자등은 이동지역 내 지연 규정 준수를 위하여 대한민국 공항운영자, 출입국 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항공운송사업자등은 3시간 이상 이동지역 내 지연이 발생 하는 경우 지연시간, 지연원인, 승객에 대한 조치내용, 처리결과 등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해당 자료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공항운영자는 항공운송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이동지역 내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예외 사항(미국)[편집 | 원본 편집]
국가별 기준[편집 | 원본 편집]
타막 딜레이 개념을 가장 먼저 법제화한 미국은 2010년 4월 국내선에 이어 국제선(2011년 8월 23일)으로 확대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7월 20일) 개념을 도입해 2020년부터 의무화했다.
항공기 출도착 시 지상(활주로)에 체류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타막 딜레이 여부를 판단한다.
구분 | 시행 | 출발/도착 | 지연 시간 등 기준 |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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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4] | 2011.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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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최대 35,188달러 |
한국 | 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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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5] | 201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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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만 위안 | |
필리핀 | 2016.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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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티 & 제재(Act 776) |
캐나다[6] | 2019.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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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25,000달러 |
기내에서는 대부분 매 30분 마다 지연 사유 및 진행상황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며 2시간 이상 지연 시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7]
기타[편집 | 원본 편집]
2017년 12월 23일 이스타항공이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지연되면서 승객을 기내에 14시간 넘게 대기시킨 것과 관련해 소송을 통해 승객 배상 결정을 받은 바 있다.(이스타항공 성탄절 14시간 대기 손해배상 소송 참고)[8] 하지만 타막딜레이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처벌이라기 보다는 항공사의 대처 미흡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승객 배상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 De-icing(제설/제빙)
- Anti-icing(방빙)
참고[편집 | 원본 편집]
- Enhancing Airline Passenger Protections (미국 관련 법규)
각주
- ↑ 스피리트, 타막 딜레이로 10만달러 벌금 (2015.8.31)
- ↑ 중국도 타막 딜레이 보상 규정 만든다 (2016.7.15)
- ↑ 아메리칸이글항공, 타막 딜레이(이륙지연)로 사상 처음 벌금 (2011.11.15)
- ↑ 미국 항공편 취소율 급증 진짜 이유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2014.6.2)
- ↑ 중국도 타막 딜레이 보상 규정 만든다 (2016.7.15)
- ↑ Air Passenger Protection Regulations(SOR/2019-150)
- ↑ 30분 이상 지연 시, 항공이용객 사전 안내 의무 (2016.7.12)
- ↑ '성탄절 14시간 대기' 이스타항공에 배상 명령 (2018.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