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피해구제절차 개요== * 항공법 제119조(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8)에 의하면 항공사는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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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기상상태, 항공기 | ** 단, 기상상태,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또는 [[공항]] 운영 중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항공사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 | ||
* 항공교통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 발생 시 항공사에 직접 불만 및 피해에 대한 문의 및 피해 구제 접수를 신청 할 수 있다. | * 항공교통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 발생 시 항공사에 직접 불만 및 피해에 대한 문의 및 피해 구제 접수를 신청 할 수 있다. |
2019년 11월 12일 (화) 20:20 판
피해구제절차 개요
- 항공법 제119조(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8)에 의하면 항공사는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항공교통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 발생 시 항공사에 직접 불만 및 피해에 대한 문의 및 피해 구제 접수를 신청 할 수 있다.
- 그 외에도 공항공사, 한국소비자원 1372 콜센터,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등으로 민원 신청 및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항공사에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되었으나 처리가 곤란한 사항 및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구제 신청 민원은 모두 한국소비자원으로 이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