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화주: 두 판 사이의 차이

535 바이트 추가됨 ,  2021년 6월 30일 (수)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5번째 줄: 5번째 줄:
==상용화주제도==
==상용화주제도==


상용화주로 인증받은 대리인, 화물 대리인 혹은 단체는 운송하고자 하는 [[화물]]에 대해 자체 검사를 완료하면 [[공항]] 등에서 항공기에 화물 [[탑재]] 시 보안검사를 생략하는 제도다.
상용화주로 인증받은 대리인, 화물 대리인 혹은 단체는 운송하고자 하는 [[화물]]에 대해 자체 검사를 완료하면 [[공항]] 등에서 항공기에 화물 [[탑재]] 시 보안검사를 생략하는 제도다. 미국 [[TSA]]에서는 CCSP(Certified Cargo Screening Program)라는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하지만 테러 등의 위험성이 사라지지 않자 미국은 2010년부터 모든 [[여객기]]의 화물에 대해서는 100% 스크린(보안검색)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ICAO]]의 보안기준 강화에 따라 미국은 2021년 6월 30일부터 미국 출도착 항공화물에 대해 100% 스크린을 의무화했다.
 
사실상 안전 측면에서의 상용화주제도 효용성은 사라진 셈이 됐다.


==관련 용어==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