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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주(Known Shipper)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항공사와 운송사업을 수행하며 보안통제를 수행하고, 화물, 속달서류 및 급송 소화물 또는 우편물에 대하여 적정 기관에서 승인된 대리인·화물대리인, 또는 기타 단체를 말한다. 일정한 기준의 안전·보안 체계를 갖추면 화주가 운송하려는 화물에 대해 자체 보안검사로 공항 등에서의 보안검사 생략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법적인 의미로는 항공보안법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의 지정을 받아 항공화물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자를 말한다.

상용화주제도[편집 | 원본 편집]

상용화주로 인증받은 대리인, 화물 대리인 혹은 단체는 운송하고자 하는 화물에 대해 자체 검사를 완료하면 공항 등에서 항공기에 화물 탑재 시 보안검사를 생략하는 제도다. 미국 TSA에서는 CCSP(Certified Cargo Screening Program)라는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하지만 테러 등의 위험성이 사라지지 않자 미국은 2010년부터 모든 여객기의 화물에 대해서는 100% 스크린(보안검색)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ICAO의 보안기준 강화에 따라 미국은 2021년 6월 30일부터 미국 출도착 항공화물에 대해 100% 스크린을 의무화했다.[1][2] 사실상 안전 측면에서의 상용화주제도 효용성은 사라지면서 유명무실한 상태가 될 전망이다.

국내 항공사 현황[편집 | 원본 편집]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상용화주제도를 적극 활용해 공항 내 안전·보안검사로 인한 적체, 비효율성 등을 개선하고 있다. 저비용항공사 가운데 2022년 12월 기준으로 상용화주제도를 도입한 곳은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정도이다.[3]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참고[편집 | 원본 편집]

  • EBR: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상용화주 유사 프로그램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