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편 개요[편집 | 원본 편집]
- 일시: 2011년 7월 7일
- 구간: 김포 - 제주
- 기종: B737 (HL )
- 편명: 7C107
사건 내용[편집 | 원본 편집]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비행하던 제주항공 107편(B737)의 일부 승객이 귀와 머리에 통증을 느꼈던 비정상운항건에 대하여 CVR(조종실음성기록장치)와 FDR(비행자료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조종사(기장, 부기장)가 이륙 전에 실수로 여압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아 발생했다.
조종사는 이륙(09시17분) 약 6분 후 객실여압 미 작동을 인지하여 순항고도(26,000피트)로의 고도 상승을 중지하고 안전한 비행고도(10,000피트)로 비행하면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편집 | 원본 편집]
국토해양부는 비정상상황 발생후 조종사의 적절한 조치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륙 전에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작동절차를 소홀히 한 항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항공사와 조종사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 항공사: 과징금(1천만원) 처분
- 조종사: 항공업무 정지(1개월)
참고[편집 | 원본 편집]
- 제주항공 101편 여압장치 작동불능 사건(2015년)
- 제주항공 4604편 회항 사건(2019년)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