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압장치 작동불능으로 비행고도 낮춰 비행한 사건
항공편 개요[편집 | 원본 편집]
- 일시: 2015년 12월 23일
- 구간: 김포 - 제주
- 기종: B737 (HL8049)
- 편명: 7C101
사건 내용[편집 | 원본 편집]
제주항공 101편 여객기가 김포공항을 이륙한 지 7분에 약 14,000피트에 이르렀다가 여압장치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고도를 낮췄다가 다시 18,000피트까지 상승했으나 여압장치가 계속 작동 불능 상태가 되자 비행고도를 8천피트로 조정해 제주공항에 도착했다. 그 과정에서 산소호흡기가 펼쳐지는 등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으며, 승객들은 고막에 고통과 호흡곤란을 느끼며 공포에 떨었다. [1]
조사 결과[편집 | 원본 편집]
국토부 조사 결과, 조종사가 김포공항 이륙 전, 후, 그리고 1만 피트에서 여압장치 스위치가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했어야 했지만 이 절차를 수행하지 않아 발생했다. 1만4천 피트까지 상승했다가 기내여압장치 경고가 들어오자 여압장치를 작동시키고 1만 피트로 하강했다. 하지만 조종사는 기내여압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다시 거의 1만9천 피트까지 상승했다가 승객들이 귀에 통증을 호소하자 8천 피트로 급강하해 제주공항까지 비행했다. 급강하 과정에서 승객들은 귀에 통증을 호소하며 고통을 느꼈다. [2]
2011년 제주항공 107편 여압장치 사건과 동일한 사안이다.
- 항공사 : 과징금 6억 원
- 조종사 : 자격정치 30일
참고[편집 | 원본 편집]
- 제주항공 107편 여압장치 작동불능 사건(2011년)
- 제주항공 4604편 회항 사건(2019년)
각주
- ↑ [항공소식] 제주항공기 여압장치고장, 20분간 저고도 비행에 공포감
- ↑ [항공소식] 제주항공, 진에어 모두 과실로 행정처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