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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36, 2006년 10월)에 따르면 대체편 제공 여부와 지연 도착 정도에 따라 차등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 우리나라 [http://www.nyj.go.kr/main/down/biz/sobujabunjean.pdf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36, 2006년 10월)에 따르면 대체편 제공 여부와 지연 도착 정도에 따라 차등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 ||
===항공편 국내여객=== | ===항공편 국내여객=== |
2015년 11월 8일 (일) 00:43 판
DBC(Denied Boarding Compasation)
해당 항공편의 초과예약이나 항공사 자사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탑승이 거절된 승객에 대해 지급하는 보상제도다. 오버부킹(Over-Booking)은 항공사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시행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이므로 이 때문에 좌석을 부여받지 못하고 탑승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승객에게 보상하도록 되어있다.
DBC 금액
우리나라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36, 2006년 10월)에 따르면 대체편 제공 여부와 지연 도착 정도에 따라 차등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항공편 국내여객
-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 3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 20% 운임의 배상
- 3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시 : 30% 운임의 배상
-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 운임환급 및 해당구간 항공권 또는 교환권 제공
항공편 국제여객
-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 4 운항시간 시간 이내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 USD 100 배상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시 : USD 200 배상
- 4 운항시간 시간 초과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 USD 200 배상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시 : USD 400 배상
- 4 운항시간 시간 이내
-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 USD 400 운임환급 및 배상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피해보상 규정에 따른 보상금액이며, 미국행, 유럽행 항공편은 각각 미국 및 유럽에서 규정한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