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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업: 두 판 사이의 차이

항공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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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사업자 현황===
===국내 사업자 현황===


* [[에어포항]] : 2018년 12월 운항 중단
* [[에어포항]] : 2018년 12월 운항 중단

2020년 1월 31일 (금) 12:39 판

항공운송사업

항공운송사업이라 함은 항공법 제2조 31호에 따라,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 구분

항공법 제2조 제32호, 33호, 34호에 근거 항공운송사업은 크게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외에도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정비업,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이 있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의 경우는 사업 면허에 대한 심사/승인 과정이 필요한 반면 소형항공운송사업은 등록만으로 운영 가능하다. 우리나라 대부분 항공사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기반으로 운항하고 있으며 에어포항 등은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조건에서 운항 중이다.

  • 항공운송사업면허(ACL, Air Carrier License)

국내항공운송사업

국토교통부 법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 공항과 공항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운송사업을 말한다.

  • 국내 정기편운항 : 국내 공항과 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하계절, 동계절 항공기 운항계획에 운항편이 포함되는 것을 말함)인 항공기의 운항
  • 국내 부정기편운항 : 국내 공항과 공항 사이에 정기적 운항 외에 항공기의 운항

사업면허 기준

요건 기준
자본금 법인 : 납입 자본금 50억 원 이상 (개인은 자산 평가액 75억 원 이상)
항공기 대수 1대 이상
능력 1) 계기비행능력 보유
2) 쌍발 이상의 항공기
3)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
4) 자동위치확인능력 보유
좌석 수 1대당 승객 좌석 수가 51석 이상

국제항공운송사업

국토교통부 법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운송사업을 말한다.

  • 국제 정기편운항 :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하계절, 동계절 항공기 운항계획에 운항편이 포함되는 것을 말함)인 항공기의 운항
  • 국제 부정기편운항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정기적 운항 외의 항공기의 운항

사업면허 기준

요건 기준
자본금 법인 : 납입 자본금 150억 원 이상
항공기 대수 5대 이상
능력 1) 계기비행능력 보유
2) 쌍발 이상의 항공기
3)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
4) 자동위치확인능력 보유
좌석 수 1대당 승객 좌석 수가 51석 이상

※ 국제화물운송의 경우 좌석 요건은 해당하지 않으며 항공기 최대이륙중량이 2만5천킬로그램을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 외 국내항공운송사업 요건과 동일하다.

소형항공운송사업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과는 달리 면허 신청 및 심사 과정이 필요치 않으며 사업 등록 후 운항증명 통과만으로 상업운항 가능하다. 여객 좌석 기준으로 50석[1] 이하 항공기를 운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등록 요건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7억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2. 항공기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국내 사업자 현황

각주


  1. 과거에는 19석 이하가 기준이었지만 항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1년 50석으로 기준이 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