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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동 협약 비준 국가는 아니나 국적 부여에 있어서 혈통은 물론 [[출생지주의]] 원칙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자국(혹은 공·해역)에서 태어난 출생아에게 자국 국적을 부여하고 있다. | 미국은 동 협약 비준 국가는 아니나 국적 부여에 있어서 혈통은 물론 [[출생지주의]] 원칙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자국(혹은 공·해역)에서 태어난 출생아에게 자국 국적을 부여하고 있다. |
2020년 4월 25일 (토) 01:10 판
기내출산(In-flight Birth)
항공기가 비행하는 동안 기내에서 아기를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출산일이 임박하면 언제든지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되고 특히 압력이 낮은 기내 환경 특성 상 불가항력적인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출산일이 가까운 산모의 탑승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항공기 탑승 가능한 임신 기준
일반적으로 임신 32주 미만인 경우에는 자유롭게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인 경우 서약서를 제출하거나 의사소견서를 요구하기도 하며, 36주(혹은 37주) 이상인 경우에는 탑승이 거절될 수 있다.
기내출산과 무료 항공권
해프닝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무국적자 감소를 위한 국제 협약으로 1961년 8월 30일 채택해, 1975년 12월 13일 발효되었다.[4]
이 협약에 따라 항공기 기내 출산 시 체약국들은 출생아에 대해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 동 협약을 비준한 국가 소속 항공편의 경우 출생아는 출생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 국적을 부여받는다. 출생 당시 해당 항공기가 어느 지역 영공을 지나고 있었느냐와는 관계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등 상당수 국가에서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대부분 출생지주의 보다는 혈통주의, 즉 부모 (혹은 그 중 한 명)의 국적에 따라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협약 비준 국가/지역
미국은 동 협약 비준 국가는 아니나 국적 부여에 있어서 혈통은 물론 출생지주의 원칙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자국(혹은 공·해역)에서 태어난 출생아에게 자국 국적을 부여하고 있다.
참고
각주
- ↑ [항공상식] 비행기에서 태어난 아기, 평생 비행기 탑승 무료?
- ↑ [항공소식] 비행 중 기내출산도 유행, 공짜 항공권도 유행
- ↑ [항공해프닝] '여기 미국 영공이에요?' 원정 출산을 비행기에서 시도
- ↑ [유엔난민기구]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