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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선 인도 조건인 Delivered At Frontier의 약자로서 수입, 통관의 의무는 없다. | 국경선 인도 조건인 Delivered At Frontier의 약자로서 수입, 통관의 의무는 없다. | ||
국경의 지정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매매 계약 조건이다. 수출업자가 관세 국경까지 운송하는데 수반되는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며, 육상 운송시에 사용된다. | |||
==관련 용어== | ==관련 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