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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 은 ''''최소장비목록''''을 의미하는 Minimum Equipment List 의 약자다. 민간 [[항공기]]는 주요 계통 및 장비가 이중/삼중으로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긴 상태에도 비행 안전성 및 운항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MEL 에 포함된 항목이 부작동할 경우에는 [[Defer]] 조치를 하고 이후에 정식으로 정비작업을 실시한다. [[항공기]] 제작사의 항공당국은 MMEL(Master Minimum Equipment List)을 제정하고 [[항공사]]는 이를 근거로 [[MEL]] 을 설정하여 해당 국가 항공당국의 인가를 받아서 운용한다. 다만, [[감항성]]에 직결되는 부분(날개, 러더, 엔진, 플랩, 랜딩 기어)은 MEL에서 제외된다. | [[MEL]] 은 ''''최소장비목록''''을 의미하는 Minimum Equipment List 의 약자다. 민간 [[항공기]]는 주요 계통 및 장비가 이중/삼중으로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긴 상태에도 비행 안전성 및 운항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MEL]] 에 포함된 장비/부품/항목이 부작동할 경우에는 [[Defer]] 조치를 하고 이후에 정식으로 정비작업을 실시한다. [[항공기]] 제작사의 항공당국은 MMEL(Master Minimum Equipment List)을 제정하고 [[항공사]]는 이를 근거로 [[MEL]] 을 설정하여 해당 국가 항공당국의 인가를 받아서 운용한다. 다만, [[감항성]]에 직결되는 부분(날개, 러더, 엔진, 플랩, 랜딩 기어)은 MEL에서 제외된다. | ||
2016년 1월 29일 (금) 23:28 판
MEL(Minimum Equipment List)
MEL 은 '최소장비목록'을 의미하는 Minimum Equipment List 의 약자다. 민간 항공기는 주요 계통 및 장비가 이중/삼중으로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긴 상태에도 비행 안전성 및 운항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MEL 에 포함된 장비/부품/항목이 부작동할 경우에는 Defer 조치를 하고 이후에 정식으로 정비작업을 실시한다. 항공기 제작사의 항공당국은 MMEL(Master Minimum Equipment List)을 제정하고 항공사는 이를 근거로 MEL 을 설정하여 해당 국가 항공당국의 인가를 받아서 운용한다. 다만, 감항성에 직결되는 부분(날개, 러더, 엔진, 플랩, 랜딩 기어)은 MEL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