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SSC(Significant Safety Concern)== | ==SSC(Significant Safety Concern)== |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실시하는 항공안전평가 결과, 항공안전에 심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공안전위험국가', '항공 중대안전위험국가'를 뜻하는 [[SSC]] 로 지정한다.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실시하는 항공안전평가 결과, 항공안전에 심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공안전위험국가'''', ''''항공 중대안전위험국가''''를 뜻하는 [[SSC]] 로 지정한다. | ||
2016년 현재, 전 세계 국가들 가운데 [[SSC]] 지정을 받은 국가는 Angola, Djibouti, Eritrea, Georgia, Haiti, Kazakhstan, Kyrgyzstan, Lebanon, Malawi, Nepal, Thailand, Uruguay 총 12개 국가다. | 2016년 현재, 전 세계 국가들 가운데 [[SSC]] 지정을 받은 국가는 Angola, Djibouti, Eritrea, Georgia, Haiti, Kazakhstan, Kyrgyzstan, Lebanon, Malawi, Nepal, Thailand, Uruguay 총 12개 국가다. |
2016년 2월 11일 (목) 17:32 판
SSC(Significant Safety Concern)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실시하는 항공안전평가 결과, 항공안전에 심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공안전위험국가', '항공 중대안전위험국가'를 뜻하는 SSC 로 지정한다.
2016년 현재, 전 세계 국가들 가운데 SSC 지정을 받은 국가는 Angola, Djibouti, Eritrea, Georgia, Haiti, Kazakhstan, Kyrgyzstan, Lebanon, Malawi, Nepal, Thailand, Uruguay 총 12개 국가다.
ICAO 항공안전평가 결과는 전 세계 항공당국들은 물론, 항공교통이용객들에게 해당 국가의 항공안전 지표로 인식되고 있어, 항공사 운영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연방항공청(FAA)의 경우, ICAO 평가결과를 참고해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고 항공안전위험국에게는 편명공유(공동운항, Codeshare) 제한, 노선 증편 불가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역시, ICAO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유럽지역 취항 제한 등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