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명령
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55번째 줄: | 55번째 줄: | ||
==베이징협약== | ==베이징협약== | ||
* 개요 : 국제민간항행 관련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 * 개요 : 국제민간항행 관련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협약으로 1971년 몬트리올협약을 대체 | ||
* 체결 : 2010년 9월 10일, 베이징 ( | * 체결 : 2010년 9월 10일, 베이징 (201x년 발효) | ||
* 주요 내용 | * 주요 내용 | ||
** 민간항공기 자체의 무기화, 민간항공기에 대한 공격 행위 억제 : 민간항공기를 납치하여 무기로 사용하는 행위, 민간항공기내에서 무기를 사용하는 행위, 민간항공기에 대해 무기 공격 행위를 신규 항공 범죄로 규정하여, 해당 국가들이 이를 처벌할 의무를 부여 | ** 민간항공기 자체의 무기화, 민간항공기에 대한 공격 행위 억제 : 민간항공기를 납치하여 무기로 사용하는 행위, 민간항공기내에서 무기를 사용하는 행위, 민간항공기에 대해 무기 공격 행위를 신규 항공 범죄로 규정하여, 해당 국가들이 이를 처벌할 의무를 부여 | ||
63번째 줄: | 63번째 줄: | ||
** 국가 관할권의 확대 : 범죄가 발생한 영토의 국가 또는 항공기의 등록 국가, 범인이 발견된 영 토의 국가뿐만 아니라 범죄자 국적국가, 피해자의 국적국가 및 무국적 자가 주소지를 둔 국가도 관할권 행사 가능 | ** 국가 관할권의 확대 : 범죄가 발생한 영토의 국가 또는 항공기의 등록 국가, 범인이 발견된 영 토의 국가뿐만 아니라 범죄자 국적국가, 피해자의 국적국가 및 무국적 자가 주소지를 둔 국가도 관할권 행사 가능 | ||
** 협약의 적용범위 확대 : 협약의 적용범위를 비행 시에서 서비스 범위 내로 확대 | ** 협약의 적용범위 확대 : 협약의 적용범위를 비행 시에서 서비스 범위 내로 확대 | ||
**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추가 의정서'''' (일명 '2010년 베이징 의정서') 채택 | **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추가 의정서'''' (일명 '2010년 베이징 의정서') 채택 - 1970년 헤이그협약(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을 일부 개정한 것 | ||
2016년 2월 12일 (금) 09:38 판
민간항공 안전 및 보안을 위하여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공통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여러차례 열리며 협약을 마련해 왔다.
도쿄협약
- 개요 :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 체결 : 1963년 9월 14일, 도쿄 (1972년 5월 20일 발효)
- 주요 내용
- 항공기 운항 중 항공기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및 형사법을 위반하는 범죄에 대한 조약
- 항공기 등록국은 국가 외에 모든 지역에서 범해지는 항공기내 범죄행위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행사
- 기장에게 특정한 권한부여
헤이그협약
- 개요 :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 체결 :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 (1973년 2월 17일 발효)
- 주요 내용
몬트리올협약
- 개요 :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 체결 :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 (1973년 9월 1일 발효)
- 주요 내용
- 항공기 안전을 위태롭게 하여 항공기 탑승객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에 대한 조약
- 불법적행위를 응징하기 위하여 조약서명 국가들의 엄한 형벌(처벌) 요구
몬트리올협약 의정서
- 개요 :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을 보충하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 체결 :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 (1990년 7월 27일 발효)
- 주요 내용
몬트리올회의
- 개요 : 가소성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 체결 : 1991년 3월 31일, 몬트리올 (2002년 3월 3일 발효)
- 주요 내용
- 플라스틱 폭발물에 한정하여 적용
- 표시되지 않은 플라스틱 폭발물 제조 및 유통방지 (폭발물을 탐지할 수 있도록 폭발물 탐지 약품을 폭발물에 주입하는 것)
베이징협약
- 개요 : 국제민간항행 관련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협약으로 1971년 몬트리올협약을 대체
- 체결 : 2010년 9월 10일, 베이징 (201x년 발효)
- 주요 내용
- 민간항공기 자체의 무기화, 민간항공기에 대한 공격 행위 억제 : 민간항공기를 납치하여 무기로 사용하는 행위, 민간항공기내에서 무기를 사용하는 행위, 민간항공기에 대해 무기 공격 행위를 신규 항공 범죄로 규정하여, 해당 국가들이 이를 처벌할 의무를 부여
- 운송 범죄(transport offence) 조항 추가 : 민간항공기를 활용하여 무기 및 관련 물자를 불법 운송하는 행위를 신규 항공 범죄로 규정하여, 상기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들이 이를 처벌할 의무를 부여
- 군사적 활동 적용 배제 : 무력 충돌시 군대의 활동에 대해서는 동 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국제인도법이 적용
- 국가 관할권의 확대 : 범죄가 발생한 영토의 국가 또는 항공기의 등록 국가, 범인이 발견된 영 토의 국가뿐만 아니라 범죄자 국적국가, 피해자의 국적국가 및 무국적 자가 주소지를 둔 국가도 관할권 행사 가능
- 협약의 적용범위 확대 : 협약의 적용범위를 비행 시에서 서비스 범위 내로 확대
-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추가 의정서' (일명 '2010년 베이징 의정서') 채택 - 1970년 헤이그협약(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을 일부 개정한 것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