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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등급 || 비관제공역 || 모든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만 제공되는 공역 | | G등급 || 비관제공역 || 모든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만 제공되는 공역 |
2016년 11월 3일 (목) 02:44 판
공역(空域, Airspace)
공역이란 항공기의 비행에 적합하도록 통제에 의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는 공중에 설정되는 구역이다.
공역 구분(ATS Airspace Classifications)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행정보구역을 A,B,C,D,E 및 G등급 공역으로 세분화하여, 각 공역 등급별로 비행방식과 항공관제업무 제공 범위등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
등급 | 구분 | 내용 |
---|---|---|
A등급 | 관제공역 | 모든 항공기가 계기비행을 하여야 하는 공역 |
B등급 | 관제공역 | 계기비행 및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가 비행가능하고, 모든 항공기에 분리를 포함한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
C등급 | 관제공역 |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간에는 비행정보업무만 제공하는 공역 |
D등급 | 관제공역 |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와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및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간에는 비행정보업무만 제공되는 공역 |
E등급 | 관제공역 |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고,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가 죄공되는 공역 |
G등급 | 비관제공역 | 모든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만 제공되는 공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