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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세]]와 유사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공항세가 [[공항]] 이용료라는 개념이 강하다고 한다면, [[관광세]]는 말 그대로 자국 내외 관광 목적으로 출입국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 성격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공항세]]와 유사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공항세가 [[공항]] 이용료라는 개념이 강하다고 한다면, [[관광세]]는 말 그대로 자국 내외 관광 목적으로 출입국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 성격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출국세]]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출국세(Departure Tax)는 말 그대로 출국 시에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뜻이므로 출국세는 [[관광세]]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국가별 현황 ==
== 국가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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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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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세]]
* [[공항세]](Airport Tax)
* [[출국세]](Departur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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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여행]]
[[분류:여행]]

2021년 10월 19일 (화) 23:03 판

관광세(Tourism Levy, Tourist Tax)

자국에 입국해 여행, 관광하는 이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의 한 종류다.

공항세와 유사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공항세가 공항 이용료라는 개념이 강하다고 한다면, 관광세는 말 그대로 자국 내외 관광 목적으로 출입국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 성격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출국세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출국세(Departure Tax)는 말 그대로 출국 시에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뜻이므로 출국세는 관광세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별 현황

  • 일본 : 국제관광여객세(사요나라 세금) : 매 출국 시 1인당 1천 엔
  • 뉴질랜드 : IVL, - NZeTA(전자여행허가) 발급 시 함께 납부, NZD 35 (2년 유효기간)
  • 인도네시아 : 출국 시 세금 부과 (공항에 따라 상이)
  • 카리비안 국가들 대부분 출국 시 관광세 부과
    • 안티구아 바부다 : 미화 51달러
    • 바하마스 : 미화 15달러
  • 부탄 : 체류 기간에 비례해 부과(Per diem tax), 일 최대 250달러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