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요약 없음 |
(→국가별 현황) |
||
15번째 줄: | 15번째 줄: | ||
** 바하마스 : 미화 15달러 | ** 바하마스 : 미화 15달러 | ||
* 부탄 : 체류 기간에 비례해 부과(Per diem tax), 일 최대 250달러 | * 부탄 : 체류 기간에 비례해 부과(Per diem tax), 일 최대 250달러 | ||
* 태국 : [[코로나19]] 관련 비용 충당 위해 외국인 방문객 대상 인당 800바트(미화 9달러) 부과( | * 태국 : [[코로나19]] 관련 비용 충당 위해 외국인 방문객 대상 인당 800바트(미화 9달러) 부과(2023년)<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73941 태국, 4월부터 방문 외국인 1만 원 세금 … 코로나 비용 충당]</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07811 태국,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세 징수]</ref> | ||
== 참고 == | == 참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