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DGR(Dangerous Goods Regulation)== 항공기에 탑재하는 화물이나 수하물(휴대품 포함)에 대해 그 위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운송, 탑재방...) 태그: mobile edit mobile web ed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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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에 탑재하는 화물이나 [[수하물]](휴대품 포함)에 대해 그 위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운송, [[탑재]]방법을 달리하여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기본적으로는 ICAO에서 기준을 관할하고 있으며 | 기본적으로는 ICAO에서 기준을 관할하고 있으며 [[항공사]]들은 이에 따라 [[위험물]]을 취급해야 한다. | ||
==관련 용어== | |||
* [[위험물]] | |||
[[분류:항공기]] | |||
[[분류:여객]] | |||
[[분류:화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