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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률은 기존 항공법이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2016년 3월 29일 제정되었으며 2017년 3월 30일 부 시행 되었다. 이와 관련된 하위법으로는 항공사업법 시행령과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이 있고, 소관 부처는 국토교통부이다. | 본 법률은 기존 항공법이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2016년 3월 29일 제정되었으며 2017년 3월 30일 부 시행 되었다. 이와 관련된 하위법으로는 항공사업법 시행령과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이 있고, 소관 부처는 국토교통부이다. | ||
== 목차 == | |||
제1장 총칙 | |||
제2장 항공운송사업 | |||
제3장 항공기사용사업 등 | |||
제4장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 |||
제5장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 |||
제6장 항공사업의 진흥 | |||
제7장 보칙 | |||
제8장 벌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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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7일 (토) 00:05 판
항공사업법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 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 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본 법률은 기존 항공법이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2016년 3월 29일 제정되었으며 2017년 3월 30일 부 시행 되었다. 이와 관련된 하위법으로는 항공사업법 시행령과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이 있고, 소관 부처는 국토교통부이다.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항공운송사업
제3장 항공기사용사업 등
제4장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제5장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제6장 항공사업의 진흥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