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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의 무역 거래 조건 중 하나로, 매도인이 물품을 선박에 선적하고 목적항까지의 운임도 지급하는 무역 거래 조건이다. | [[INCOTERMS]]의 무역 거래 조건 중 하나로, 매도인이 물품을 선박에 선적하고 목적항까지의 운임도 지급하는 무역 거래 조건이다.(운임 포함 가격 조건) | ||
매도인이 상품을 본선에 적재하는 것은 물론 운송 계약 체결 및 해상 운임을 포함한 가격을 부담한다. 매수인은 수입 허가를 받고 본선 적재 이후 운임을 제외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가격 조건 뒤에 선박이 도착하는 항구 이름을 기재한다. 따라서 수출업자는 도착항까지의 운임을 포함한 상품의 비용을 부담하며, 기타 비용은 수입업자가 부담한다. | 매도인이 상품을 본선에 적재하는 것은 물론 운송 계약 체결 및 해상 운임을 포함한 가격을 부담한다. 매수인은 수입 허가를 받고 본선 적재 이후 운임을 제외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가격 조건 뒤에 선박이 도착하는 항구 이름을 기재한다. 따라서 수출업자는 도착항까지의 운임을 포함한 상품의 비용을 부담하며, 기타 비용은 수입업자가 부담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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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의 의무 : 수출 허가, 수출 통관 | * 매도인의 의무 : 수출 허가, 수출 통관 | ||
* 매수인의 의무 : 수입 허가, 수입 통관 | * 매수인의 의무 : 수입 허가, 수입 통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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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7일 (토) 00:48 판
CFR
INCOTERMS의 무역 거래 조건 중 하나로, 매도인이 물품을 선박에 선적하고 목적항까지의 운임도 지급하는 무역 거래 조건이다.(운임 포함 가격 조건)
매도인이 상품을 본선에 적재하는 것은 물론 운송 계약 체결 및 해상 운임을 포함한 가격을 부담한다. 매수인은 수입 허가를 받고 본선 적재 이후 운임을 제외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가격 조건 뒤에 선박이 도착하는 항구 이름을 기재한다. 따라서 수출업자는 도착항까지의 운임을 포함한 상품의 비용을 부담하며, 기타 비용은 수입업자가 부담한다.
FOB에 비해 도착항까지의 운송비가 더 추가된다. 이 조건은 널리 쓰여지는 무역 조건이지만, 해상 운송, 내륙 수로 수송만에 쓰이는 것이 가능하다. 선측 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실무상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CPT가 적절하다.
-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 비용 이전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의 제비용과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 매도인의 의무 : 수출 허가, 수출 통관
- 매수인의 의무 : 수입 허가, 수입 통관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