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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보상 기준 === | === 현금 보상 기준 === |
2022년 9월 24일 (토) 12:30 판
SHY-PASSENGER (Regulation on air passenger rights)
튀르키예(터키)의 항공여객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이다. (Passenger Rights)
튀르키예가 유럽연합 가입(정회원) 협상이 진행되면서 튀르키예 법률이 유럽연합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법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항공여객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GDCA(General Directorate of Civil Aviation, 터키 민간항공국)가 2005년 10월 유럽연합의 규정(EU Regulation 261/2004)을 참고해 제정했다.
주요 보상 기준
보상 대상
현금 보상 기준
비행거리 | 지연 시간(도착 기준) | 보상금액(EUR) | 비고 | |
---|---|---|---|---|
국내선 | 100 | |||
국제선 | ~ 1500km | 2시간 | 250 | 운송업자(항공사), 50% 조정 가능 |
1500 ~ 3500km | 3시간 | 400 | ||
3500km | 4시간 | 600 |
보상 방법
기타
튀르키예 출도착 항공편 지연·결항·탑승거절 등의 불편을 겪을 때 여객권리보장 차원에서 보상이 이뤄졌으나 2017년 법원이 항공사가 제기한 '집행유예'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현재 이 규정에 근거한 공식적인 현금 보상은 중단(?)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터키항공 등은 현금 보상 기준을 없앤 상태이다. (터키항공 결항·지연·탑승거절 시 보상 기준)
튀르키예가 아직 정식 유럽연합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관할권은 없으며 유럽연합 여객권리 규정도 적용하지 못한다. (물론 유럽 출도착 항공편의 경우에는 유럽연합 규정이 적용된다.)
참고
- SHY-PASSENGER 원문
- 유럽연합 보상기준(EU Regulation 261/2004)
- 여객권리장전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