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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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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애완동물)==
==반려동물(애완동물)==
[[분류:출입국]]

2022년 11월 3일 (목) 14:07 판

대한민국 국민 입국

대한민국 국민은 인도 입국비자가 필요하다. 도착비자 발급 제도는 도입하지 않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60일 체류 가능한 e-관광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는 90일간 무비자 입국 가능하다.

온라인 관광비자

  • 신청 자격
    • 방문 목적이 휴양, 관광, 친인척 방문, 단기 의료 또는 비즈니스
    • 여권 : 최소 6개월 시아의 잔여 유효기간
    •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체류비용
    • 여권 사진 및 여권 스캔
  • 신청 : 온라인(https://indianvisaonline.gov.in/visa/index.html)
    • 도착 예정일 최소 4일 전에 신청
    • 수수료 : 미화 50달러
  • e-관광비자(eTourist Visa)
    • 입국일 포함 60일 체류 가능
    • 기간 중 2회 출입국 가능 (eMedical Visa는 연간 3회)
  • 기타
    •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프린트한 복사본 소지하고 입국
    • 인도 도착 시 지문 등 생체 정보 제공

입국 관련 서류

입국신고서

세관신고서

검역신고서

세관 규정

면세 한도

  • 주류: 2리터 이하 (와인 포함)
  • 담배 : 궐년 100개비 또는 시가 25개비 또는 기타 담배 제품 125그램
  • 면세 한도
    • 네팔, 부탄, 미얀마 이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 여행자, 15,000루피 이하 또는 상당의 물품 (체류자는 50,000루피)
    • 네팔, 부탄, 미얀마에서 입국하는 경우 : 15,000루피 이하

기타 휴대품

소량의 개인 의약품

외국환 신고

  • 현금 : 미화 5,000달러 초과 시
  • 수표 : 총액이 10,000달러 초과 시

반입금지 품목

  • 무기 및 탄약류
  •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 포르노물
  • 보석 장신구류가 아닌 금 또는 은

반려동물(애완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