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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나라 사이의 [[항공협정]]에서 협정 상대국 내의 | 두 나라 사이의 [[항공협정]]에서 협정 상대국 내의 지점([[공항]])에서 다시 제3국으로 연장하여 여객 및 화물을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하늘의 자유]] 가운데 제5자유 이후의 것을 일컫는다. | ||
국제 항공협정상 상대국의 어느 공항에 착륙할 수 있는지, 또 상대국 공항을 경유하여 제3국의 어느 지점으로 비행할 수 있는지가 정치, 경제상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 |||
한국이 미국에 대해 첫 [[이원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1992년 대한항공이 서울-LA-상파울루 노선에 취항하면서부터다. | |||
2017년 11월 18일 (토) 15:29 판
이원권(以遠權, Beyond Right)
두 나라 사이의 항공협정에서 협정 상대국 내의 지점(공항)에서 다시 제3국으로 연장하여 여객 및 화물을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하늘의 자유 가운데 제5자유 이후의 것을 일컫는다.
국제 항공협정상 상대국의 어느 공항에 착륙할 수 있는지, 또 상대국 공항을 경유하여 제3국의 어느 지점으로 비행할 수 있는지가 정치, 경제상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이 미국에 대해 첫 이원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1992년 대한항공이 서울-LA-상파울루 노선에 취항하면서부터다.
관련 용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