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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반입 금지물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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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31일 (월) 13:24 판

기내반입 금지물품

항공기 탑승 시 기내에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을 말한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칼 등 도검류, 총포류 등이며 폭발물 등의 재료 사용 가능성이 있는 액체류 등도 이에 포함된다.


노트북, 태블릿 기내반입 금지

최근(2017년 3월)에는 전자기기 배터리가 폭발물로 개조, 악용될 수 있다는 정보로 중동, 북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항공기에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 등 전자기기의 기내반입이 금지되기도 했다. 급기야 미국은 이 조치를 전세계 항공편을 대상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항공업계 및 해당 국가가 강하게 반발하자 미국은 보안 조치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이 조치를 해제(2017년 7월)했다.


노트7 기내반입 금지

2016년 출시된 삼성전자 스마트폰 노트7이 배터리 결함 등으로 잇달아 폭발, 화재가 발생하자 미국 FAA 및 전세계 항공사들은 이 노트7 스마트폰 기내반입을 금지했다. 결국 삼성전자는 노트7 제품 전량을 회수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