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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 === 주의사항 === | ||
* AQCS로부터 수입하기 최소 7일 전에 "이의 없음 증명서(NOC)"를 발급 | |||
* 입국 가능한 공항 : 벵갈룰루(BLR), 첸나이(MAA), 델리(DEL), 콜카타(CCU), 뭄바이(BOM), 하이데라바드(HYD) | |||
* 반드시 출발 1개월 이전까지 광견병 예방 접종 | * 반드시 출발 1개월 이전까지 광견병 예방 접종 | ||
* 건강증명서 상 소유주 이름과 항공권 이름 동일해야 함 | * 건강증명서 상 소유주 이름과 항공권 이름 동일해야 함 |
2023년 1월 14일 (토) 13:36 판
대한민국 국민 입국
대한민국 국민은 인도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하다. 온라인을 통해 60일 체류 가능한 e-관광비자(eTOURIST VISA) 발급(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이 가능하다.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는 90일간 무비자 입국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우리나라 국민 대상의 도착비자 발급 제도가 재개(2022년 10월)됐지만 발급을 위해 장시간 소요되거나 발급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외교부는 온라인으로 사전에 관광비자 발급 받을 것을 권고했다.
사증
도착비자
일반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인도 도착 시 60일 체류 가능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 가능 공항 : 방갈로(BLR), 첸나이(MAA), 델리(DEL), 하이데라바드(HYD), 콜카다(CCU), 뭄바이(BOM)
- 조건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 소지
- 신청 양식 : https://boi.gov.in/sites/default/files/Annexure-I.pdf
온라인 관광비자(eTOURIST VISA)
- 신청 자격
- 방문 목적이 휴양, 관광, 친인척 방문, 단기 의료 또는 비즈니스
- 여권 : 최소 6개월 잔여 유효기간
-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체류비용
- 여권 사진 및 여권 스캔
- 신청 : 온라인(https://indianvisaonline.gov.in/visa/index.html)
- 도착 예정일 최소 4일 전에 신청
- 수수료 : 미화 50달러
- e-관광비자(eTourist Visa)
- 입국일 포함 60일 체류 가능
- 기간 중 2회 출입국 가능 (eMedical Visa는 연간 3회)
- 기타
-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프린트한 복사본 소지하고 입국
- 인도 도착 시 지문 등 생체 정보 제공
경유비자
인도 공항 경유해 제3국으로 여행하는 경우 반드시 항공사에 무비자 환승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분리발권이나 양 항공사간 환승 체계가 없는 경우 경유비자(72시간 체류 가능)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 비자가 없는 경우 항공편 탑승 자체가 거부될 수도 있다.
입국 관련 서류
입국신고서
내용 추가가 필요한 문단입니다.
세관신고서
내용 추가가 필요한 문단입니다.
검역신고서
내용 추가가 필요한 문단입니다.
기타
인도 입국 시 공항 출입국심사대에서 심사 후 여권 상에 입국 도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출국 시 입국 일자 확인이 불가능해 곤란한 상황을 맞는 사례가 빈번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입국 시 백신접종완료자(2차 접종 완료한 경우)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 2022년 5월 기준 (증명서는 질병관리청/전자민원서비스/예방접종증명서/'영문예방접종증명서' 선택해 다운로드, 출력 가능하다.)
세관 규정
면세 한도
- 주류: 2리터 이하 (와인 포함)
- 담배 : 궐년 100개비 또는 시가 25개비 또는 기타 담배 제품 125그램
- 면세 한도
- 네팔, 부탄, 미얀마 이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 여행자, 15,000루피 이하 또는 상당의 물품 (체류자는 50,000루피)
- 네팔, 부탄, 미얀마에서 입국하는 경우 : 15,000루피 이하
기타 휴대품
소량의 개인 의약품
외국환 신고
- 현금 : 미화 5,000달러 초과 시
- 수표 : 총액이 10,000달러 초과 시
수출입 시, 현지 통화는 최대 25,000루피(INR)까지 외화(수표 포함)는 신고한 금액까지 통관 가능하다.
반입금지 품목
- 무기 및 탄약류
-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 포르노물
- 보석 장신구류가 아닌 금 또는 은
반려동물(애완동물)
- 대상 : 개(생후 3개월 이상) 및 고양이
필수서류
- 비자 사본, 2년 이상 해외 거주와 인도로의 거주지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소유주와 함께 항공기로 입국하는 경우, 항공권
- 화물로 보내는 경우, 소유주 입국일 기준 1개월 이내 입국 스탬프가 찍힌 여권사본 (소유주가 입국하기 전 또는 입국 후 1달이 지나 반려동물을 보내는 경우, 사전허가서 필요, 관련기관 및 대행사 통해 발급)
건강증명서
수출국(한국)에서 발급한 건강증명서
주의사항
- AQCS로부터 수입하기 최소 7일 전에 "이의 없음 증명서(NOC)"를 발급
- 입국 가능한 공항 : 벵갈룰루(BLR), 첸나이(MAA), 델리(DEL), 콜카타(CCU), 뭄바이(BOM), 하이데라바드(HYD)
- 반드시 출발 1개월 이전까지 광견병 예방 접종
- 건강증명서 상 소유주 이름과 항공권 이름 동일해야 함
- 건강증명서 상 소유주 이름 및 이전 주소, 도착 국가에서의 새거주지 주소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관련 연락처
- 주소 : AQCS, Campus (Government of India), Old Delhi Gurgaon Road, Kapashera Crossing, Kapashera, New Delhi-110037; 동물검역 및 인증센터(Animal Quarantine and Certification Services)
- 전화번호 : +91 (0) 11-25063272
기타
체류 시 인도 개종방지법(IPC, Section 295A)에 유의해야 한다. 타 종교를 모독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주(州)에 따라 벌금은 최대 5백만 루피, 징역 10년 처벌에 처해질 수도 있다.
각주